◈ 경비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였을 때에 경비업자는 경찰서에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경비업자는 폐업, 휴업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7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항은 경비업법상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 신고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50만원
1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100만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200만원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시 : 400만원
※ 만약, 신고기간 지연이 되셨다면,
기간이 오래 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폐업휴업신고를 하셔서,
지연신고 기간을 늦추어 적은 과태료를 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비업 폐업신고서 양식, 경비업 휴업신고서 양식, 경비업 영업재개신고서 양식, 경비업 휴업기간연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관련조문]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7일 이내)
경비업법시행령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Soy 법률 ※ > Soy 경비업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비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0) | 2017.09.09 |
---|---|
경비업 정관의 목적 변경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지연시 처벌 과태료 (0) | 2017.09.08 |
경비업체 이전 신고방법 (경비업 주사무소 이전, 경비업 주소변경, 경비업 이전 신고지연, 처벌 과태료) (0) | 2017.09.07 |
경비업 임원 변경 신고방법, 신고기간, 경비업 대표자 변경 신고기간 (경비업 대표자 임원변경 신고기간 지연시 처벌, 과태료, 경비업 대표자변경 신고방법) (0) | 2017.09.06 |
경비업체 명칭변경 신고방법, 신고기일, 신고기간 경과시 처벌 과태료 (0) | 2017.09.05 |
경비업체 변경 신고사항 (경비업법상 신고사항, 경비업 변경사항 신고사항, 경비업 신고사항) (0) | 2017.09.03 |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경비원 명칭 변경 신청서, 대표자 임원 변경 신청서, 경비업 주사무소 변경 신청서, 경비업 이전 신청서, 경비업 정관의 목적변경 신청서, 경.. (0) | 2017.09.02 |
특수경비업무 개시, 종료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0) | 2017.09.01 |
경비업 폐업신고서 양식, 경비업 휴업신고서 양식, 경비업 영업재개신고서 양식, 경비업 휴업기간연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0) | 2017.08.31 |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양식 (경비원 복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0) | 2017.08.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