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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정관의 목적 변경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지연시 처벌 과태료

by 소이나는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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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을 법인  정관의 목적을 변경 한때에 경비업자는 경찰서에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경비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30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항은 경비업법상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 신고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50만원

       1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100만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200만원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시 : 400만원

  

※ 만약, 신고기간 지연이 되셨다면,

   기간이 오래 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경비업 허가변경신고를 하셔서,

   지연신고 기간을 늦추어 적은 과태료를 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법인 정관의 목적 변경사항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내용이기에 언제나 확실한 자료가 남게 됩니다.

 

◈ 경비업 법인 정관의 목적 변경시 신고방법은?

    ☞ 아래에 첨부한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제출서류 :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1부, 전자수입인지 2,000원, 정관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양식 (▼클릭▼)  

☞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관련 조문]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30일 이내) = 정관의 목적 변경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업법시행령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④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을 말한다. 

⑤ 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②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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