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갱신 신고방법, 경비업허가 유효기간, 경비업갱신
경비업 허가 갱신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은 최초 경비업허가시와 같은 수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동등하게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초 허가시와 비슷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 1부, 전자인지, 허가증 원본, 정관사본(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포함) - 참고 서류 : 갱신신청시 배치 경비원 현황 자료, 갱신신청시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갱신신청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가스분사기 소지허가증, 임원(대표, 사내이사, 감사) 이력서 (사진필수), 복장신고서..
2017.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