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비업법상 신고사항1 경비업체 변경 신고사항 (경비업법상 신고사항, 경비업 변경사항 신고사항, 경비업 신고사항) 경비업 신고사항 경비업법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7일 이내)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0일 이내)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30일 이내)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30일 이내)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30일 이내)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30일 이내) = 정관의 목적 변경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2017.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