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관한 권한
기본원칙, 예산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예산심의,확정권
예산과 법률의 차이와 관계, 불합치 등
3. 결산심사권
(1) 개념
1)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을 계수로서 표시한 것
2)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오답 - 재경부장관은, 차기국회에)
(2) 결산의 심사절차
[결산의 심사절차] |
1) 재경부장관의 세입⋅세출결산작성 → 2)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 3)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 - 다음 연도 4月 10日까지 → 4)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 - 다음 연도 5月 20日까지 → 5) 정부는 검사 거친 결산 및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 - 다음 연도 5月 31日까지 (헌법 -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6) 국회의 결산심사절차 -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완료 → ① 소관상임위원회 →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③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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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산 심사의 사후조치
1) 국회의 결산심사의 결과 예산집행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에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 등 법적 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
2) 하지만 예산 집행 그 자체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다.
4.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 헌법 제58조
1)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起債동의권 - 국채모집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를 할 때마다 얻을 수 있고, 개괄적인 예정총액에
대하여 일시에 얻는 것도 가능하다. (통설)
3) 예산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 '예산외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함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채무를 부담하는 '사법상 계약'을
말한다.
∵ 공법상의 계약은 조약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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