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개념
|
국정감사 |
국정조사 |
연 혁 |
우리나라 특유 |
영국 기원 |
사 안 |
국정 전반 |
특정 사안 |
시 기 |
정기적 (9月 10日부터) |
재적 1/4 요구로 실시 |
기 간 |
20日 (단축/연장 不可) → 시기만 의결로 변경가능 |
부정기 → 본회의는 의결로 단축, 연장 可 |
주 체 |
소관상임위별로 이루어지므로 특별위는 주체가 아니다. |
국회본회의, 특별위, 상임위 |
공 개 |
공개한다. → 의결로 비공개 가능 (행시01 오답 - 조사는 비공개) |
(1) 비교
(2) 국정감사
1) 기간의 예외 -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 3日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2) 기간 연장
① 실시시기 - 의결로 변경 可
② 감사기간 - 법정기간으로 연장, 단축 不可
(3) 국정조사
1) 국회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행시 01)
→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되어야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2) 기간 연장 - 可
국정감사 |
감사원 감사 |
독립,병렬지위에서 통제 |
내부적 통제기능 |
중요정책,국정운영방향 |
회계감사, 직무감찰 |
모든 분야 대상 |
회계, 직무비위 대상 |
(4)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비교
2. 국정조사권의 연혁
* 미국에는 국정감사권이 없고, 국정조사권이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의회의 보조적 권한으로 인정될 뿐이다.
3. 우리 헌법상의 변천
(1) 건국헌법 - 헌법에 국정감사제도 도입
(2) 1953년 - 국정감사법 제정
1) 일반감사 - 국정전반
2) 특별감사 - 국정의 특정사안
(3) 유신헌법
1) 헌법에서 삭제
2) 1975년 국회법개정에서 국정조사제도 도입
(4) 1980년 헌법 - 헌법에 국정조사제도 처음 신설
(5) 현행헌법 - 국정감사권 부활
4. 기능 - 국민의 알권리 보장
Ⅱ. 성질
1. 학설
(1) 독립적 권한설 - 범위는 국정 전반
(2) 보조적 권한설 (多) - 국정감사⋅조사의 범위도 다른 권한을 행사함에 필요한 범위내로 축소
2. 검토
두 학설 모두가 실제 국정감사⋅조사의 대상범위를 달리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구별의 실익이 별로 없다.
Ⅲ. 내용
1. 시기와 기간 (전술)
2. 방법
(1) 예비조사
(2)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류제출 - 서류제출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3)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4) 검증
공청회 |
청문회 |
중요안건, 전문지식 |
중요안건, 국정감사⋅조사 |
위원회, 소위원회 | |
의결 or 재적 1/3 |
의결, 입법청문회는 재적 1/3 |
이해관계자, 경험자 진술 |
증인, 감청인, 참고인 진술 |
진술인 강제 不可 |
증언 강제 可 |
|
고발 有 |
3. 대상기관
(1)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1) 국가기관
2) 광역자치단체 - 다만,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국한
3)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수협, 축협, 농협
(2)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1) 지방행정기관
2) 기초자치단체 - 감사범위에 제한이 없다.
3)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4. 사안과 범위
(1) 입법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에 관한 사항
(4) 사법에 관한 사항
(5) 국회내부의 자율적 사항
5. 실효성 확보수단
(1) 동행명령제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
(행시05 오답 - 국회의장이)
→ 동행거부시에는 국회모욕죄에 해당되어 고발대상이 될 뿐, 강제구인을 할 수는 없다.
(2) 벌칙과 형사고발
1)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 불출석 등의 죄에 해당
2)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
→ '위증 등의 죄'에 해당한다.
3) 국회모욕죄나 불출석 등의 죄, 위증 등의 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시 04)
(친고죄 성격)
4)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이 증인⋅감정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감정을 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다.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증인 등의 보호제도
1) 진술거부권 인정, 증언거부권 인정
∵ 근친자의 형사책임관련 증언거부, 업부상비밀관련 증언거부
2) 증인의 변호인대동권
3) 방송보도금지요청, 비공개요구권(요구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불이익 처우 금지
Ⅳ. 한계
1. 한계의 유형
(1) 법률상, 내재적 한계
국감조법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절대적 한계와 상대적 한계
1) 절대적 - 권력분립상 한계
2) 상대적 - 기본권보장상의 한계, 국가이익상의 한계
2. 권력분립상의 한계
(1) 행정부와의 관계
-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행하거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없다.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적법성은 물론 타당성까지 감사, 조사할 수는 있다.)
(2) 사법부와의 관계
-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국정감사⋅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1) 허용 X
①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정인의 유무죄의 규명을 위한 조사
② 법관의소송지후의 당부에 대한 조사
③ 재판내용을 비판하기 위한 조사
하지만, 탄핵소추나 해임건의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정조사는 가능하다. (사시 02)
(담당법관을 증인으로 소환 不可)
2)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판내용에 대한 국정조사
① 긍정설
② 부정설 (多) - 유사⋅동종사건에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③ 담당법관을 증인으로 소환 不可
T) 국정조사권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수단으로 사법부에는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행시 05) (X)
(3) 수사,소추 등 검찰사무
1) 1980년 헌법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2) 현행헌법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탄핵소추나 해임건의 등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감사조사 가능
(4)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간섭
-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지자체의 고유사무는 지방의회가 감사⋅조사하는 것이 지자체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합치된다.
(5) 감사원의 준사법적 행위에 대한 간섭
3. 기본권 보장상의 한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 사생활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국가작용과 관련 있는 사항(정치자금의 출처나 용도 등)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이 없으므로 가능하다.
4. 국가이익상의 한계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1) 원칙 - 국정감사⋅조사 거부 不可
2) 예외 -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 주무부장관의 소명 or 국무총리의 소명 = 거부 可
(증언요구 받은 날로 5일 이내에 소명이 있는 경우)
5. 조사방법상의 한계
* 제척, 회피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법시 03)
Ⅴ. 결과의 처리
1.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행시01 오답 - 행정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2. 정부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시 02)
3. 국회는 법적, 정치적 책임추궁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시 02)
[국정조사의 절차] |
1) 국정조사 요구 - 국회재적 1/4 → 2) 조사위원회의 확정 → 3) 조사계획서 본회의 제출 → 4) 본회의 의결 → 5) 예비조사 (임의) → 6) 국정조사 → 7) 조사보고서 의장에게 제출 → 8) 본회의 보고 → 9)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결과 처리
|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0) | 2008.08.26 |
---|---|
조세관련 헌재판례 (0) | 2008.08.26 |
예산심의, 확정권 (0) | 2008.08.26 |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0) | 2008.08.26 |
국회법 문제 (0) | 2008.08.26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문제 (0) | 2008.08.26 |
조세에 관한 헙법상의 원칙 (0) | 2008.08.26 |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0) | 2008.08.26 |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0) | 2008.08.26 |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0) | 2008.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