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법령 - 국회법>
1.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O)
2. 국회가 휴회중인 경우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법률안을 소관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다?
(사시 02)
(O)
3. 의장은 발의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있어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X)
☞ 의장은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해당
의안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국회운영위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4. 국회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면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O)
5. 법률안이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
(X) ☞ 소관상임위에서 사전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에서 자구수정과 체계정립 후 본회의에 회부
6. 국회의 본회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한해서만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O)
7. 국회위원회 입법예고는 필수적 입법예고가 없다? (행시 01)
(O)
8. 폐회중 입법예고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행시 01)
(X)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9. 모든 의안은 반드시 위원회의심사를 거쳐야 한다?
(X) ☞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10.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도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입시 02)
(O)
11.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폐기된다?
(X)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7日이내에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런 요구가 없을 때에 의안은 폐기된다.
12. 일단 의제로 된 안건이라도 후에 철회되어 의결에 이르지 않은 안건은 다시 심의할 수 있다? (행시 04)
(O)
13.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상의 원칙이다? (입시 01)
(O)
14.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을 뿐, 둘 모두를
생략할 수는 없다?
(X) ☞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
15. 정기회 기간 중에는 법률안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X) ☞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17.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O)
18. 국회는 기립표결을 원칙으로 한다?
(X) ☞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19.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O)
20.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사시03)
(O)
21. 국회법은 교차투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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