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1) 침해
1) 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
ex) 퇴거불응자 강제퇴거, 강제로 젖을 먹이게 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인간의 행위이어야 한다.
4) 동물의 공격 - 사육의 고의, 과실의 경우 인정 (없으면 긴급피난의 문제)
기출) 과수원 과일이 없어지자 숨어서 지켜보다가 훔치러온 도둑을 체포한 것 - 정당방위
T) 공무수행 중인 자를 절도범으로 알고 방어를 해도 정당방위이다?
(X) ☞ 오상방위이다.
(2) 침해의 현재성
1) 의의
① 법익에 대한 침해가 당장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행해지거나, 계속되고 있는 것
② 과거, 장래의 침해에 X
③ 절도의 현행범을 추적하여 장물 탈환 - 정당방위(통)
④ 현재의 침해는 '객관적 상황'에 따라 결정
⑤ 현재성의 판단시점 - 효과발생시(침해행위시) (오답 - 방위행위시)
⑥ 절도범의 침입에 대비하여 담장에 감전장치 - 현재성 인정
판) 빠루사건 - 침해행위에 벗어난 후 부 풀려 공격행위 → 정당방위 X
→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방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서도
그때마다 행패를 부려 주인의 며느리가 화가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격분
빠루를 들고 나와 구경하는 마을주민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
판) 식도를 탈취하여 급박한 상태를 면했음에도 자살(刺殺)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2) 급박에 대한 견해대립
① 미수행위시설
② 미수근접시설 (대체로 다수인 듯)
③ 실효적 방위시설
3) 계속적,지속적 위험
① 문제점 - 예방적 정당행위의 문제
② 정당방위의 성부
A. 판례 - 김보은양 사건 → 현재성은 인정하였으나, 상당성을 부정하여 정당방위 부정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B. 다수설 - 현재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반복위험 방위나 장래위험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긴급피난의 성부 - 현재의 위난에 해당할 수 있다.
(3) 침해의 부당성
1)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고,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위법행위
2) 정당방위 X -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징계권자의 징계행위에 의한 침해에 대해
3) 판례
① 현수막,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한 것이고 부당한
침해이기에 현수막을 제거하고 글씨를 지운 것은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
② 경찰관 불법체포에 면하려고 상해를 가한 것 - 정당방위
③ 후보자 연설 방해 - 정당방위 X (후술)
④ 채권자가 가옥명도강제집행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이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서 채무자가
무단히 침입한 때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적법한 강제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 법익의 범위
① 개인적 법익 (형법상의 법익 외에도 인정)
②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대한 정당방위 - 판례 부정한바 있다. (급박, 부당한 침해가 아니다.)
"욕설과 함에 '가래'로 흉부를 구타한 경우 ☞ 상해죄 인정"
③ 타인에는 자연인(태아X),법인,법인격 없는 단체,국가(국고로서의 국가)를 포함
④ 판례
A.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방위 - 정당방위
B. '부'를 향한 차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게한 행위
- 정당방위
2) 국가적,사회적 법익
① 개인적 법익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 - 정당방위 可 (대체로 견해 일치)
② 순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 부정 (통)
③ 판례 - 혁노맹사건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기출) 평소 성격장애 우울증으로 가족을 괴롭히던 乙이 식도를 들과 자해 소동을 버리자 아버지와 다른 아들이
넘어뜨려 척추골절상을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 자해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아니다.
(2) 방위하기 위한 행위
1) 방위행위 (방위의사)
① 적극적 방위행위 - 공격적
② 소극적 방위행위
③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의 경우 - 타인의 의사는 문제되지 않는다. (多)
④ 판례
A. 방위의사는 주관을 표준으로 하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방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방위에 필요한 행위라고 용인할 만한 정도이어야 한다.
B.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형태도 포함한다.
2) 방위행위의 상대방
①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자
② 공격과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반격은 긴급피난만 가능하다.
③ 심신상실자에게도 可 (책임에 대한 것은 아니다.)
cf) 공격에 대해 친구의 카메라로 방어하여 공격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가 부서진 사건
- 상해는 정당방위, 손괴죄가 성립(친구의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긴급피난이다.
3) 싸움과 정당방위
싸움과 정당방위 - 보기 클릭
3.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의의
판) 불법 임의동행을 거부 - 위법성 결여
(2) 내용
1) 상당한 이유는 방위의 필요성과 정당방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 제한(방위의 요구성)이 포함되는 것 (多)
2) 별개로 보는 입장
T)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정당방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되지 않으나
과잉방위는 될 수 있다고 하고, 포함시키는 견해에 의하면 정당방위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X) ☞ 별개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 구체적 고찰
1) 엄격한 보충성의 원칙은 요구되지 않는다. (부정 대 정의 관계)
2) 균형성의 원칙 - 요구 X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 판례
① 혀절단 사건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여자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절단
- 위법성 결여"
② 방어 위해 양 손목 누르기
③ 밤 18개 푸대에 주워 담는 것을 보고 때려 상처를 입힌 것 - 긴박성과 상당성 결여
3) 방어수단의 적합성 - 상대적 최소방위의 원칙 - 要
*판례
① 절도범으로 오인 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손톱깍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cf) 군중 - 현행범체포로 오인한 것 → 오상방위 = 위법성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多) : 책임조각 → 과실 폭행은 불가벌
② 26cm 과도로 상해 입힌 것 - 정당방위 X
③ 칼을 뺏어 반격으로 상해 - 정당방위 X
④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 살해 - 상당성 X
⑤ 통금시간이 지나도록 외상술을 마시며 접대부와 동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구타하므로
업어치기 식으러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것 - 정당방위 O
4) 사회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위일 것
기출) 강간하려는 남자를 살해해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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