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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by 소이나는 201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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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 만 20세  (X- 19세)


  (2) 배심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자격상실, 자격정지된 자


  (3)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 대통령, 국회의원·비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4) 배심원 제척 - 법관 제척사유


  (5) 배심원의 선정에 있어서 기피

   1) 결격사유, 제외사유, 제척사유,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 → 직권·신청 → 불선정결정

   2) 무이유부기피신청

     a. 변호인·검사는 각자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도 가능

       → 법원은 배심원을 선정할 수 없다.

     b. 9인이면 5인까지, 7인이면 4인까지, 5인이면 3인까지 가능


  (6) 배심원 직무수행의 면제 (할 수 있다.)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2)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4) 체로·구금되어 있는 사람

   5)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7) 배심원의 해임, 사임

   1) 진술기회를 준 후 해임결정 가능 → 불복 불가

   2)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 의견을 들어 배심원,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배심원의 정수

  (1)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 9인 배심원

  (2) 그 외 - 7인

  (3)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 - 5인

  (4)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 동의가 있는 경우 7인과 9인 중에 달리 정할 수 있다.

  (5) 결원 등 대비 - 5인의 예비배심원 → 부족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배심원이 된다.

  (6)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 의견을 들어 /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 동의를 받아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진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남은 배심원만으로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다.


 3. 배심원의 선정

  (1)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예정자 명부를 지방법원장이 작성무작위로 추출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X- 법무부장관이 작성)

  (2) 검사의 무이유부기피신청인원을 피고인별 무이유부기피신청인원을 합한 총수와 같도록 한다.


 4.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1)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2) 배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여비·일당 등 청구 가능 - 여비·숙박료를 법원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4)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대법관 회의에서 정하도록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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