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의 제기
(1) 상소제기의 방식
- 원심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7일의 상고제기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원심법원과 상고법원의 조치
1) 원심법원의 조치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상고기각 결정 → 즉시항고 가능
2. 상고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상고법원의 조치
1. 송부를 받은 때 -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2.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해야 한다.
(3)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1)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상고인·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 20일이내 상고법원에 제출
2. 상고이유서 - 소송기록과 원시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3.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4. 재소자특칙 준용
T) 상고심에서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없다? (O)
2) 답변서의 제출
1.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 임의적이다. (답변서의 제출이 필요적인 항소심과 다르다.)
3.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법원은 지체 없이 부본·등본을 상소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3) 상고이유서, 답변서 -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상고심의 심리
(1) 상고심의 변론
1)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며,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2) 피고인 소환여부
1. 피고인은 변론할 수 없으므로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이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다만,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공판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변론방식 - 검사·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해 변론해야 한다.
4) 변호인의 불출석
-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할 수 있다.
(2) 상고심의 심판범위
1)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
2)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외의 경우 -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판) 모두 무죄가 선고된 상상적 경합관계의 수죄 전부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면서 일부 무죄부분은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및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파기환송 받은 원심은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3) 서면심리
1)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규정 신설 (2007)
3. 상고심의 재판
(1) 공소기각결정
cf)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상고기각의 재판
1) 상고기각결정
1. 상고인·변호인이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외 -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경우)
2. 상고제기가 법률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상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이 상고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판) 형소법 제380조에서 말하는 상고이유서는 제383조 각 호에 규정한 상고이유를 포함하는 서면이다.
상고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해도 상고이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기각 결정을 한다.
단, 제382조 제1~3호의 사유는 상고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2) 상고기각판결
1.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시
2. 상고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3) 원심판결의 파기판결
1) 원심판결의 파기
- 상고이유가 있는 때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2) 파기환송
☞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제1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3) 파기이송
☞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 판결로써 관할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4) 파기자판
1.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2. 유·무죄판결, 공소기각, 면소판결, 모두 가능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 -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판)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선원법은 별개 벌금형을 받아
실체적 경합이 된 경우
→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죄는 소송상 일체로 취급하고 선박파괴죄의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는 이상
해양오염방지법까지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으나, 별개인 선원법은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유죄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한 경우,
원심이 그 부분을 다시 심리, 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무죄로 선고 할 수 있다.
(4) 재판서의 기재방법 - 상고심의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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