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의 회복]
Ⅰ. 상소권회복
- 상소권자의 규정에 의해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그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
Ⅱ. 사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
1. 상소권회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판)
(1)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
(2)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거의 번지를 틀리게 기재 ~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항소심소송절차를 진행
(3)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소법 제345조의 ‘대리인’ ~ 교도소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가 소정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것
(4) 소촉법 ~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 받은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등이 위배되는 경우
(5) 소촉법 ~ 공시송달의 방법 ~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조차 모른 채 이에 대한 상소기간이 도과
(6)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상고권회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
(1)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를 옮길 때에는 자기의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
(2) 법원에 신고한 주소를 떠나 이거하였음에도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함
(3) 교도소담당직원이 재항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소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아니한 경우
(4)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하기에 상소 못한 것
(5) 단순히 귀가 어두워서 도과한 것
(6)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
(7)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 항소하지 못한 것
(8) 법정소란으로 판결주문을 잘못 들었다는 것 - 사유 X
(9) 피고인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일을 잘못 안 나머지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
(10) 법원이나 검찰은 판결의 확정 ~ 집행 등을 사전에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할 아무런
책임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
(11)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종전 주소에 송달한 법원의 변론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여 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12) 상소권포기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이라도 형소법 제354조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으며, ~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하였음을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해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3) 상소의 포기·취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효력이 없음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과되어 사건이 종국 된 경우
(14)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
→ 그 상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의 상소권회복청구르르 할 여지는 없다.
(15)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Ⅲ. 상소권회복의 청구
1. 상소권회복청구권자 - 고유의 상소권자와 상소권의 대리 행사자
2.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1)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
(2)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 -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고,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3)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적용
-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교도소장·구치소장·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한 때
그 기간 내에 상소권의 회복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 교도소에 수감된 날로부터 3개월여 후에 제출된 상소권회복청구 → 기간 경과로 이유가 없다.
3.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상소회복청구와 임의적 집행정지
(1) 임의적 집행정지로 변경 (X- 정지를 하여야 한다.)
(2)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
- 그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구속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Ⅳ.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 즉시항고
-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며, 이 결정에 즉시항고 가능
Ⅴ. 재판의 확정력 배제
-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 동시에 한 상소제기는 적법하게 되며,
일단 발생한 재판의 확정력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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