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절차]
Ⅰ. 항소의 제기
1. 항소제기의 방식
(1) 제1심판결 내지 원심판결이 이 선고된 때부터 7일의 항소제기기간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항소를 제기한다는 취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기재해야 한다.
(3) 항소이유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원심법원과 항소법원의 조치
(1) 원심법원의 조치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항소기각 → 즉시항고 가능
2) 항고기각결정 외 -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항소법원의 조치
1) 통지
1.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
2. 변호인의 선임이 있을 때 변호인에게 통지 /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
3.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는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 변호인과 피고인 모두에게 통지
2) 이송 - 피고인이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
14일 이내에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구치소에 이송해야 한다.
3)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
- 국선변호인·필요적 변호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1)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1)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X - 10일)
2)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부본·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3)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부본·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항소이유서의 제출 - 재소자특칙 적용
판) 1.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일이 있어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이다.
2.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소규칙 제155조는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3.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4. 항소장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 즉시항고 가능 (X - 판결)
2) 제외 - 직군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
T)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를 기재한 때에는 항소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 1.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
- 법원은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항소심법원이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받고도 허부 결정을 지체하다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법원은 기회를 주던지,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T)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항소장 접수에 의하여 항소이유서 제출의 효력도 발생하므로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하여도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X)
Ⅱ. 항소심의 심리
1.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1)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해야 한다.
(2)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검사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다.
판)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 공판정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 - 정당
3.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지만 /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더라도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제1심의 양형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 자료들이 상당수 제출되어 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6. 택일적 공소사실 중 하나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항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는 경우 - 택일적 공소사실 전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항소심의 심판절차
(1) 항소이유의 진술과 쟁점의 정리
1)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인의 항소이유 진술이 끝난 뒤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2)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항소심·증거조사 - 제1심의 증거관계·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해야 하며,
증인신문은 일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판) 제1심이 신빈성이 없다고 한 증인의 증언을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아니하고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T)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3) 항소심에서의 피고인신문
- 검사·변호인은 항소심의 증거조사가 종료한 후 항소이유의 당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에 한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4) 항소심에서의 최후진술
- 피고인 신문절차가 종료한 때 → 검사는 원심판결의 당부와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변호인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심 절차 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 항소의 심판에 준용한다.
4. 심리상의 특칙
(1) 궐석재판
1)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증거에 대한 특칙 -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Ⅲ. 항소심의 재판
1. 공소기각결정 - 사유가 있는 경우 → 즉시항고 가능
2. 항소기각의 재판
(1) 항소기각결정 → 즉시항고 가능
1)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2)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외 -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
(2) 항소기각판결
1)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
2) 항소기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판) 1.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제35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위법
T)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O)
3. 원심판결의 파기판결
(1) 파기자판
1)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운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 해야 한다.
2) 유·무죄판결, 공고기각, 면소판결 모두 가능
3)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해야 한다.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판) 1. 항소법원의 파기자판판결에 필요적 변론
2.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항소심이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1개 주문은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이 모순된다.
3.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의 누락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해야 한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4.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라도 주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판결서에 기재하여 주는 것이 적절하다.
(2) 파기환송
- 공소기각·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3) 파기이송
1)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2) 다만,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3) 환송·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1. 항소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소송기록·증거물을 환송·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교도소·구치소에 있는 경우
- 검사는 통지받은 날로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이송 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구치소에 이감한다.
(4)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1)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
-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2) 항소한 공도피고인 -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이었던 자로 항소한 자 (항소심에서의 병합심리여부는 불문한다.)
4. 재판서의 기재사항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
2.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3. 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 범죄사실, 증거요지, 법령적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판) 1.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외에는 범죄사실, 증거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항소심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기재한 법령의 적용을 인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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