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1) 허위의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 (falsa 형의 재심이유)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1호)
2)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2호)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3호)
4) 원판결의 증거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4호)
5)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6호)
6) 원판결, 전심판결,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하여 법관, 공소의 제기,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7호)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T)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 증언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X)
(2)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이유 (nova 형의 재심이유)
1) 명백한 새로운 증거
-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무죄·면소(X - 공소기각을)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5호)
2) 적용 X
1. 공소기각재판을 선고해야 할 경우
2. 형의 임의적 면제를 할 경우
3. 양형자료의 변동만을 가져오는 경우
3) 증거의 신규정
1. 새로운 증거
(1) 원판결 당시에 이미 존재하였으나 감춰져 있다가 후에 발견된 경우
(2) 원판결 후 새로이 생긴 증거, 원판결당시 증거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그 제출이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후 제출이나 증거조사가 가능하게 된 경우
2. 법원·당사자에 대한 신규성
(1) 증거의 신규성에 당사자에게도 요구되는 가?
- 필요설, 불요설, 절충설
(2) 판례 - 절충설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가 있음을 피고인이
알았으나 과실 없이 확정판결 전에 제출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판결이후에 새로 발견된 것을 말한다.”
4) 증거의 명백성
1. 명백한 증거의 의미 - 확정판결을 파기할 고도의 가능성, 개연성 /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일 것
2. 증거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 - 판례: 단독평가설
“참고인의 진술서는 특신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여부가 판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서자체의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해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자가 다른 공범자의 무죄판결을 가지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 긍정설, 부정설, 이분설
(2) 판례
1)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 판단 - 종합
→ 새로 발견된 증거, 재심대상이 된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한다.
2.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이유
(1) 재심청구 사유 - 제420조 제1·2·7호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증거물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이나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2) 제외
1) 제1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는 不可
2) 제1·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하지 못한다.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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