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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재판의 집행

by 소이나는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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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집행


Ⅰ. 재판집행

 1.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

 2. 유죄판결의 집행, 형의 집행, 추징·소송비용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 과태료, 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1. 재판집행의 시기


  (1) 확정된 후 즉시 집행 -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


  (2) 확정되기 전의 집행

   1) 결정, 명령 - 확정 전 가능 (즉시항고는 제외)

      * 벌금·과료·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집행을 할 수 있다.

   2) 벌금, 과료, 추징을 선고함에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 -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 가능


  (3) 확정 후 일정기간 경과 후의 집행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소송비용집행면제 신청기간 내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집행이 정지된다.

     T)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확정된 후 즉시집행할 수 있다?

        (X)  ☞ 소송비용집행면제 신청기간 내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할 수 없다.

   2) 노역장유치의 집행 - 벌금·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는 집행할 수 없다.

   3) 사형 -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4) 보석허가결정은 다음 보석 조건을 행한 후에 집행

      피고인 본인의 서약서, 피고인 본인의 보증금 약정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출석보증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의 공탁, 담보제공, 보증금납부·담보제공

   5) 사형·자유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집행

      -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포태중인 때

      →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출산 후에 형을 집행한다.


 2. 재판집행의 지휘


  (1) 검사집행지휘의 원칙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 상소의 재판·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기 지휘한다.

      형소법은 재판집행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위하여 검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T)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며,

      이 명령은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X)  ☞ 검사


  (2) 법원·법관이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1. 급속을 요하는 구속영장의 집행

    2. 공판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집행의 경우 필요한 때

    3.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압수장물에 대한 환부

    4. 법정경찰권에 의한 퇴정명령


  (3) 경잘서장의 집행

    - 즉결심판의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3. 집행지휘의 방식

  1)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초본을 첨부한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2) 재판서의 원본·등본·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제외 -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4. 형집행을 위한 소환


  (1) 소환·구인

   1) 소환 - 사형·징역·금고·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

   2) 구인

    1.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2) 형집행장

   - 성명·주거·연령·형명·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T) 사형·징역·금고·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하여야 한다?

      (X)  ☞ 형집행장



Ⅲ.  형의 집행

        형의 집행  - 보기 클릭


Ⅳ.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신청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1)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판을 선고한 법원 - 형을 선고한 법원 → 상고기각의 경우 원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3)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판결이유의 모순·불명확, 부당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법원은 결정해야 하며, 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1) 집행을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집행이 종료한 후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3) 결정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1) 빈곤하여 완납할 수 없는 때

      -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 소송비용의 전부·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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