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Ⅰ. 비상상고의 의의
1.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판결
(2) 재심 - 사실오인 등을 이유
Ⅱ. 비상상고의 대상
1. 모든 확정판결
- 확정된 유무·무죄의 실체판결 , 확정된 공소기각판결, 확정된 관할위반판결, 확정된 면소판결,
확정된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및 도교법상의 범칙금납부 등
2. 당연무효인 판결 - 비상상고의 대상 O
3. 공소기각결정 / 상고기각결정 / 항소기각결정 - 대상 O
Ⅲ. 비상상고 이유
1. 법령위반을 발견한 때 - 판결이 확정한 후 발견한 때
2. ‘법령위반’
(1) 법령위반 -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의미
(2) 판결의 법령위반 - 법령적용의 위법을 의미
(3)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 판결 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판) 만 20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3. ‘사실오인’이 비상상고의 이유 - 될 수 없다.
Ⅳ. 비상상고의 절차
1. 비상상고의 신청
(1) 비상상고의 신청권자 - 검찰총장에 한한다.
(2) 비상상고의 관할법원 - 대법원
(3) 비상상고의 방식
1)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으며,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어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비상상고의 심리
(1) 심리를 위한 공판
1) 공판기일에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출석은 不要 - 소환할 필요는 없다.
3)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판기일을 정해야 한다.
(2) 조사범위와 사실조사
1)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해야 한다.
2) 다만, 법원의 관할이나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3. 비상상고의 판결
(1) 기각의 판결 - 이유 없다고 인정시
(2) 파기의 판결
1)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 파기의 판결을 해야 한다.
2)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 -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
단,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3)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 - 그 위반된 절차를 파기한다.
(3) 판결의 효력
1) 파기자판판결 이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 다만, 파기자판판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친다.
☆ |
재 심 |
비상상고 |
취 지 |
확정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구제 |
법령해석이 통일이 주된 목적 |
청구권자 |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그 법정대리인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상실의 경우에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검찰총장에 한한다. |
관할법원 |
원판결의 법원 |
대법원 |
이 유 |
주로 확정판결의 사실오인 |
사건의 심판에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 |
대 상 |
확정된 유죄판결에 한함 |
모든 확정판결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의 확정판결 |
재판의 효력 |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판결은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친다. |
원판결을 파기자판하는 경우 외에는 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