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1) 배상명령신청권자
1) 법원 직권, 피해자, 그 상속인 ➝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
2) 대피 가능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법원의 허가
3) 피고인의 변호인도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배상명령신청의 시기
1) 제1심,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2) 배상명령 신청 X - 상고심, 즉결심판절차
(3) 배상명령신청의 방식
1) 신청서, 상대방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 제출
2) 인지 첩부 不要
3) 서면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4) 법원은 지체 없이 신청서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4) 배상명령신청의 효과
1)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3) 다른 절차에 의한 손배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인 때 - 배상신청 不可
2. 사건의 심리
(1) 공판기일의 통지
1) 배상신청이 있는 때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2)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X- 배상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배상신청사건의 심리
1) 배상신청인 좌석 - 법관의 정면
2) 공판에서 확인사항 - 신청인·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 신청인의 성명·연령·주거·직업 등
3) 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퇴석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3)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등
1) 신청인, 대리인
a.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열람 가능
b. 공판기일에 피고인, 증인 신문가능
c. 필요한 증거 제출 가능
2) 법원 -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조사 可
(4) 공판조서의 기재 -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
3. 배상명령 재판
(1) 신청의 각하
1)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할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신청의 각하 재판을 할 때에는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3)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신청 不可,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 신청 不可,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배청구 不可
(2) 배상명령의 선고
1)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T)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도 있다? (X)
2)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3)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
4)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제기가 있는 때 -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2)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3)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를 제외하고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6) 유죄판결에 상소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X- 3일이내)
다만, 즉시항고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T)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불복할 수 없다? (X)
T) 상소심의 피고사건 접수시에는 배상명령에 대하여 독립된 사건번호나 사건명을 부여하지 않는다.
(4) 배상명령의 효력
1)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이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
a. 그 인용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
b. 제1심판결법원 외의 법원에서 확전된 때에는 그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제1심판결법원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T)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인용금액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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