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절차
Ⅰ. 배상명령절차
-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신청에 의해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
Ⅱ. 배상명령의 요건
1. 대상
(1) 대상범죄
1) 다음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한한다.
1.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2. 절도·강도
3. 사기, 공갈, 횡령, 배임
4. 손괴
5. 강간, 추행 (제외 - 위계에 의한 간음)
X - 존속폭행치사상죄, 장물죄
2)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2) 별도의 민사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범위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위자료의 배상에 한정된다.
X - 간접적인 손해, 기대이익의 상실액
(2)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된다.
3. 불허사유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 배상명령을 함에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Ⅲ. 배상명령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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