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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송 이송의 원인

by 소이나는 201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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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송의 원인

- 관할위반, 심판의 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반소제기, 항소심 상고심에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1) 사물관할, 토지관할을 가리지 않고 이송

    2) 임의관할위반 - 항변을 하면 비로소 관할법원에 이송 (∵ 변론관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


  (2) 이송의 범위

    1) 소송 전부를 이송함

    2) 일부 이송 - 청구병합의 경우에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3) 이송방법

    1) 직권이송 - 관할위반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소송을 이송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 X단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판) 관할위반에 의한 신청권을 부정

       T)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법원은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3) 법원의 이송신청기각결정 - 즉시항소 不可


  (4) 사례


    1) 토지관할·사물관할의 위반 (O)

      a. 이송해야 한다.

      b. 지방법원합의부는 소송에 관할권이 없어도 상당하다고 인정시 스스로 심리·재판 가능


    2) 심급관할위반의 소제기 (O)

      a. 제1심 법원을 그르친 경우

         ex) 지방법원에 제소할 민사소송을 고등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제소하는 경우

      b. 상급법원에 할 것을 하급법원에 제기한 경우

         ex) 국회의원선거소송(대법원)을 고등법원에 제기


    3) 이종법원 간의 이송 (일반법원과 전문법원 간 이송)

       1. (판) 가사소송사건을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 - 이송 긍정

       2. 행정사건민사법원에 제기 - 원고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이송하도록 규정

       3.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행정소송)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이송을 할 필요가 없다.

       4. 비송사건소의 형식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제기 - 판례 부적법 각하 (학설은 긍정하는 것이 多)



    4) 법원행정기관 간의 이송 (X)

       판) 특허법원과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 간의 이송 - 유추적용 할 수 없다.


    5) 관할위반의 상소제기 (O)

      a. 상소할 법원을 그르친 경우

      b. 학설 - 긍정설 (多)

      c. 판례


        1. 상소장에 상소할 법원을 잘못 표기한 경우

           ex) 서울지방법원항소부로 표시해야할 것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표시하여 항소

           [판례] 소송기록의 송부로 처리하기도 하고, 이송으로 처리도 함

             1)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2) 판결·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은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된다.

                특별항고라는 표시,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어도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송부

             3)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건인 원심법원의 피고결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제출한 서면에 ‘특별항고장’,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하였더라도 통상항고이다.

                - 대법원에 기록 송부된 사건을 그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4) 항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

                비록 항소장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제1심 법원 이외의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제기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2.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그르친 경우

           ex)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할 사건을 대법원에 제출한 경우

           [판례] 송부로 처리하기도 하나 이송으로도 처리하기도 하였다.

             “상고장이 대법원에 바로 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상고 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1) 원칙 - 관할에 속함을 인정하는 경우 심리하는 것 ➝  예외 - 이송하는 경우가 있다.

    T)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소송의 전부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피고에게 소송수행상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1) 손해 - 피고의 이익을 고려한 사익적 규정

    2) 지연 - 소송 편의를 위한 공익적 규정

    3) 전속적 합의관할의 이송

      a. 전속적 합의관할은 임의관할

      b. 소송의 지연을 피한다는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여 본래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c. 부가적 합의손해지연을 이유로 소송이송이 모두 가능

    4) 직권, 신청


  (3) 지방법원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로의 재량이송

     - 직권, 신청으로 이송, 소액사건이라도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3. 지적 재산권 등에 의한 소송의 이송

  (1) 특별재판적 관할법원으로 이송

   T) 법원은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일부를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즉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직권, 신청

  (3) 이송 금지 - 현저하게 지연 / 전속관할이 정해진 경우


 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1) 본소가 단독사건, 반소의 청구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일 때 → 신청, 직권 → 본소와 반소를 일괄하여 합의부로 이송

  (2) 단독판사가 그냥 심판 - 반소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아 변론관할의 요건을 갖춘 때


  문제>

   1)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합의사건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나

       이송 전에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2)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소의 반소를 모두 합의보루 이송하여야 한다?   (X)

   3)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다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예외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X)  ☞ 원고측이 단독판사의 관할은 아니라고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면 이송할 필요가 없다.


 5. 항소심,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 전심의 재판이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 항소법원·상고법원은 판결(x - 결정)을 취소·파기하여 관할법원에 이송


 T) 전속관할에 위반한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X) → 관할위반이 있으면 각하가 아니라 이송하여야 한다.

소송의 이송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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