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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송 이송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1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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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X) ☞ 신청을 각하한다.


2. 가사소송사건을 일반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O)


3. 지방법원에 제소할 민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도 이를 제1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O)


4.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현저한 지연이나 공익상의 필요한 이유로

    다른 법정관할법언에 이송할 수 있다?   (O)

5. 이송재판은 결정으로 하나,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O)


6. 소의 제기를 받은 법원은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서 피고가 보안에 관한

   답변을 한 때에는 이송을 할 수 없게 된다?   (O)


7. 본소가 단독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반소가 지방법원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청구인 경우에는

   반소에 대하여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O)

   

8.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9. 수소법원은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답변을 한 때라도

   전속관할에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O)


10. 원판결을 전속관할위반의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권 있는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원심법원으로 환송 후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X)  ☞ 직접 이송


11.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더라도 소송에 관하여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

    (X)  ☞ 증거보전, 가압류 등 필요처분 가능


12.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전속관할의 규정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X)  ☞ 마찬가지


13. 심급관할에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 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O)


14.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의 송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X)   ☞ 보낸 뒤에는 할 수 없음


15.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나, 변론관할이 생긴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는다?

    (O)


16.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한다?   (O)


17. 이송의 재판이 확정도면 이송 받은 법원을 구속한다.


18. 소액사건일지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할 수 있다? (O)


19. 소의 제기를 받은 법원은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답변을 한 때에는 이송을 할 수 없게 된다?

    (X)  ☞ 관할을 위반하여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변론관할이 발생하면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가 응소하여도

            관할권이 창설되지 않기 때문에 이송하여야 한다.


20. 甲법원의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 받은 乙법원이 조사한 결과, 丙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乙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하는가?

    ☞ 스스로 심판하여야 한다. (이송을 다시 이송할 수 없다.)


21. 지방법원단독판사는 그 임의관할에 속하는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지방법원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O)


22.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항고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이송하여야 한다.


23.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경우 이송하여야 한다.


24.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여 확정된 후 제1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확정된 위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이송하여야 한다.


25.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O)


26. 통상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의 상소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에 대하여도 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X) ☞ 상소심 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7.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심법원에

    제출한 서면의 제목이 ‘특별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특별항고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고 이송할 것은 아니다?  

    (X) ☞ 그 관할법원인 항고법원으로 이송을 인정한다.


28.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 받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O)


29.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O)


30.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원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법원에 보내야 한다?  (X) ☞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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