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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제3자의 소송담당 (소송신탁)

by 소이나는 201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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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소송담당 (소송신탁)


 1. 서설

  (1) 의의 -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

  (2) 소송상 대리와 비교

    1) 공통점 -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에 미친다.

    2) 차이점 -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인 소송담당자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3) 종류 - 법정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2. 법정소송담당

  

  (1) 의의 -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2) 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1) 갈음해서 갖는 경우 (갈음형)

     1. 의의 - 법률로 재산의 관리·처분이 박탈되거나 제한되어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주어진 결과

     2. 참가 형태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3. 예

       1)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2) 회생회사에 갈음해서 회생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관리인

       3) 채무자에 갈음해서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cf)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4) 주한미군에 대한 손배청구에서 국가


    2) 병행해서 갖는 경우 (병행형)

     1. 참가형태

     2. 예

       1) 채무자와 병행해서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 (소송담당자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 판례)

       2) 채무자와 병행해서 채권질의 질권자

       3) 회사와 병행해서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4)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3) 피담당자를 위한 소송담당 (직무상의 당사자)

    1) 의의 - 소송물과 관계없이 직무 관계상 소송수행권

    2) 예

      1.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 - 후견인

      2. 가사소송사건 - 피고적격자 사망 후 - 검사

      3. 해난구조료 청구 - 선장


 3. 임의적 소송담당


  (1) 의의 - 본래의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가 그의 수권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


  (2) 규정으로 허용

    1) 선정당사자

    2) 어음추심위임배서에 있어 피배서인

    3)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단

    (X - 파산관재인,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


  (3) 규정이 없는 경우

   1) 원칙 = 부정 (통, 판)

   2) 예외 = 허용 → 회피·잠탈 할 염려가 없고, 인정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을 때

   3) 판례

    1. 인정 - 조합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

    2. 부정

     1) 보상금청구소송을 목적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 부부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제기의 목적일 때


 4.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1)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표자 -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2) 소비자단체소송의 단체 -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5.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1) 원칙

    1) 기판력 발생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낟.

    3) 제3자 소송담당자 뿐만 아니라 본래의 권리관계의 주체에도 미친다.

    판) 증권관련 집단소송 - 대표당사자가 받은 판결 → 구성원에게 미친다.

  (2) 적용의 한계

    1) 병행형의 경우 제3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게 미치느냐의 문제

    2) 기판력 부정설, 긍정설

       절충설(절차보장설) - 채무자 등이 제소사실을 알았을 때, 절차보장의 기회가 부여되었을 때에만 기판력이 미친다.

    3) 판례 (절충설) - 채권자 대위 소송의 경우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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