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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당사자 적격

by 소이나는 201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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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


Ⅰ. 서설

 

 1. 당사자 적격

  (1)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하고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

  (2) 소송수행권

  (3) 민법의 관리처분권과 대응하는 개념


 2. 구별개념

  (1) 당사자 확정- 현재 계속 중인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인가

      당사자 적격 -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

  (2) 당사자 능력, 소송능력 - 일반적·추상적

      당사자 적격 - 특정사건과의 관계에서 파약

  (3) 본안적격 - 실체법적

      당사자 적격 - 소송법적 (권리 귀속과는 관계가 없다.)


 3. 취지 - 무의미한 소송 배제


Ⅱ.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 - 일반적 기준 (정당한 당사자)

   - 판결을 받는 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면 모두


 1. 이행의소

  (1) 주장 자체에 의해 당사자적격이 확정

    1) 원고적격 -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

    2) 피고적격 -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   (X- 이행의무가 있는 자)

  (2) 실제 이행청구권자나 의무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의무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 청구기각판결 (x- 각하판결)


  판)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


 2. 확인의 소

  (1)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이에 대립하는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적격

  (2) 누구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을 가진다. (당해 권리자에 한하지 않는다.)


   판) 1.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가

          피고로서의 적격을 가진다.

       2. 대학생의 학부모가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다.


 3. 형성의 소

  (1) 법규 자체에서 정하여진 자원고적격, 피고적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2) 규정이 없는 경우 - 가장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를 당사자적격자로 볼 것이다.


  판)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소송의 피로가 될 수 있는 자는 성질상 회사로 한정한다.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1) 한 사람이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있을 때 : 전부를 각하

  (2) 여러 명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게 된다.

 

 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한 사람이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있을 때 : 그 한 사람의 소만 각하

  T)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의 일부만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X)  ☞ 일부의 자만이 제기하여도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Ⅲ. 제3자의 소송담당 (소송신탁) - 예외적인 경우

      제3자의 소송담당 (소송신탁) - 보기 클릭


Ⅳ. 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

 

 1.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흠결시 각하 (x- 청구기각판결)

 2.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경우 - 존재가 인정되면 중간판결 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 판단

 3.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1) 이미 흠결이 있는 경우 - 각하

  (2) 계속 중 상실 - 승계시킬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소송승계의 문제

 4.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

   (1) 확정 전 - 상소로 취소

   (2) 확정 후 - 재심사유는 아니다.

              →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결국 무효




Ⅴ. 현대형 분쟁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1. 증권관련 집단 소송 - 영미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 도입

  2. 소비자단체 소송 - 독일의 단체소송에 기초한 소비자단체소송 도입


<문제>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반드시 채무자를 피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X) ☞ 피고는 언제나 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즉 수익자·전득자일 뿐이며 채무자를 피고, 공동피고로 할 수 없다.

 

2. 대학생의 학부모는 총장임명무효, 총장자격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O)

 

3.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주주, 이사, 감사가 원고적격을 갖는다?  (O)

 

4.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이므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X)  ☞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 매수하지 않은 자로 판명된 경우 기각의 본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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