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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능력

by 소이나는 201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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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Ⅰ. 서설

 

 1. 의의

  (1) 소송당사자로서 법원이나 상대방에 대해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2)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응


 2. 자기의 이익을 보호 (본인 보호제도)

  

 3. 의사능력과의 관계

   (1)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결한 자는 절대무효.

   (2) 의사무능력자의 상소제기행위는 유효 (보호를 위해)


 4. 소송능력이 요구되는 소송해위

  (1) 소송능력 必要 - 당사자로서의 행위, 법정대리인

  (2) 소송능력 不要 - 증인, 대리인 등으로서의 행위


Ⅱ. 소송능력자

 

 1. 민법상의 행위능력자

  (1)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

  (2) 파산자, 회생회사, 당사자적격이 없어도 소송능력을 가진다.  (X- 소송능력을 상실한다.)


 2. 외국인의 소송능력

  (1) 본국법을 기준

  (2) 본국법상 소송무능력자라도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해 소송능력이 있는 때에는 소송능력자이다.


 3. 법인의 소송능력

  -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대해 소송무능력자로 취급 - 대표자나 관리인을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



Ⅲ. 소송무능력자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1) 원칙 = 소송무능력자 →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

  (2) 예외 = 소송능력자로 취급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가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이혼해도 상실하지 않는다.)

     3) 소송능력의 존부에 관한 다툼에 대해 소송능력의 조사범위 내에 소송능력이 있다.


  문제>

   1) 법정대리인은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데는 소송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3)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X)  ☞ 동의가 있어도 할 수 없다.

   4)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지만 소송능력은 있다?   (X)

   

 2. 근로계약관계소송, 가사소송의 특례

   (1) 근로계약관계 소송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 가능

   (2) 가사소송 - 예전에는 동의를 얻어 가능했지만

                  현행 가사소송법은 소송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Ⅳ. 소송능력의 흠결의 효과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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