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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6-2-2. 구속 기간

by 소이나는 201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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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속기간 - 수소법원에 의한 피고인의 구속기간,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구속기간 법정화


 2. 구속기간 계산 방법

  (1) 원칙 - 초일 불산입 단, (초일산입)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2) 공휴일·토요일 - 원칙 : 불산입예외 : 구속기간, 공소시효


 3. 구속기간의 기산점, 불산입


  (1) 기산점 - 신체구속을 당한 때, 체포, 구인한 날부터

      T)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기산한다? (X) ☞ 구인

      T)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이 1심 법원의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제1심법원의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O)


  (2)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   (頭 - 반공 도 보정 수감)

    1)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있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환한 날까지의 기간

    2) 기피신청, 공소장변경, 심신상실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3) 기간

    4) 기간

    5) 구속집행기간

    6) 공소제기 전, 즉 사절차에서의 체포·구인·구금기간

    7) 피고인·피의자의 정유치기간

   

    T) 감정유치기간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에는 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T)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이나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인한 출정 불능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 - 그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T)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공판이 정지되고 그 정지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4.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1) 원칙적 구속기간

   1) 사법경찰관 - 구속한 때 10일 이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 → 그렇지 않은 경우 : 석방

   2) 검사 - 10일 이내 공소제기 → 그렇지 않은 경우 : 석방


  (2) 구속기간의 연장

   1) 사법경찰관 - 연장 불허 → 예외 :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1차(제외 - 찬양고무죄, 불고지죄)에 한해 연장 허용

   2) 검사의 구속기간 - 1차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연장 허용

                     → 예외 : 국가보안법 위반 : 2차 가능 (제외 -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3) 구속기간의 연장신청 허가여부 - 수임판사의 재량

   4) 구속기간 연장기간의 기산점 - 법정구속기간 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   (X - 법정구속기간 만료일로부터)

   5) 항고, 준항고 - 불허

 

   T) 검사가 절도 피의자를 구속하여 1주일 동안 수사를 하였지만, 세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석방하지 않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2주일 연장하였다면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수사방식이다.


  (3) 최장 구속기간

   1) 일반형사사건 - 30일            2)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 50일


  판) 군검찰관이 이를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을 연장까지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

     - 과잉금지, 신체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5. 수소법원의 구속기간

  (1) 원칙적 구속기간 - 2개월

  (2) 만일 공소제기 전부터 구속되어 있는 경우 -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된 날로부터 기산

     (∵ 수사절차에서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을 제1심법원에 의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제1심법원에 의한 구속기간을 그만큼 실질적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3) 구속기간의 갱신

   1)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 가능    (X- 명령으로)

   2) 상소심 (항소심, 상고심) - 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부득이한 경우(예시적, 조건 有) 3차에 한하여 갱신 가능

                                (X- 검사 신청, 조건이 없이 3차까지)

                                T) 항소심은 2차, 상고심은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X) ☞ 상소심은 3차

   3) 상소심의 파기환송, 파기이송판결에 의해 환송·이송 받은 법원의 구속기간

      - 2개월 → 2차에 한해 갱신 허용 (갱신을 허용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 1. 구속기간 -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 아니다.

          ☞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소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은 형소 제10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다.

          

[문제]

 

1. 2009. 1. 1. 에 구속되어 2009. 1. 20.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해 제1심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기한의 말일은?  ☞ 2009. 7. 19.

  → 공소제기 된 날로부터 구속기간이 기산 = 2009. 1. 20.

  → 법원의 구속기간 2개월 + 2개월로 2차까지 갱신가능 → 최장 기한은 6개월

 

2. 10월 10일 검찰에 송치·구속되어 10월 1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였고

   10월 16일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제출되었으며

   10월 17일 법원의 심문 후 10월 18일 청구기각 되어 10월 19일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이 반환되었다.

   이 때 검찰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 신청은 없음)      ☞ 10월 23일 24:00

   → 구속기간은 초일산입 = 기산점 : 10월 10일 → 검사의 구속기간 10일 → 10월 19일이 만료점

   →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10월 16일 ~ 10월 19일의 4일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 연장이 없는 경우 10월 23일까지 구속할 수 있게 된다.

 

3. 피고인이 2009. 1. 7. 구속되고, 2009. 2. 1.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2009. 2. 15. 보석허가결정의 취소

   인하여 재수감된 경우, 구속만기일은?            ☞ 2009. 3. 19

  → 2009. 1. 7. 기산 ~ 2월 (법원 구속 원칙) = 3. 6.에서 2. 2. ~ 14.13일을 제외 = 3. 19.

 

4.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절차에 대한 재판형식은 명령이다?   (X)  ☞ 결정

 

5. 법원이 1, 2, 3심을 통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최장기간은 18개월이다?   (O)

 

6. 원심의 구속기간갱신 결정일자가 원심의 판결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갱신기산일이 판결 후라면

   상소심 제1차 갱신의 대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O)

 

7.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벌금 가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의 구속이 계속되므로

   구속기간만기가 도래하면 갱신을 하여야 한다.

 


6. 구속기간의 만료

  (1)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만료 - 즉시 석방

  (2) 수소법원의 구속기간 만료 - 석방

      판) 구속영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학설의 비판이 많음)


 

[수사] 6-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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