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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6-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by 소이나는 201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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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Ⅰ. 구속

 1. 개념

   (1)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강제처분

   (2) 언제나 사전영장에 의해서 가능


 2. 피의자 구속, 피고인 구속

  (1) 구속 - 공소제기 에 검사의 청구 → 관할 지방법원 판사 발부

  (2) 구속 - 공소제기 에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

   T) 피고인 구속이라 함은 수소법원이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O)


 3. 구속 - 구인, 구금

  (1) 구인

   1) 피의자·피고인을 법원 등의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하는 강제처분 - 인치로 24시간 내로 가능 (X- 48시간)

   2) 피의자에 대한 구인

       1. 체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可

       2. 피의자신문을 위한 피의자의 구인 - 불허

   3) 구인 후의 유

       1. 교도소·구치소·유치장에 유치 가능

       2.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피의자에 대한 구인을 체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T)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이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2) 구금 - 교도소, 구치소에 감금하는 처분


Ⅱ. 구속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1)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2) 객관적 혐의 -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X - 주관적 혐의)


 2. 구속사유      (頭 - 주인도)

  (1) 주거부정    (2) 증거인멸의 염려    (3) 도망, 도망할 염려


  T) 주거부정이라는 독자적 구속사유에 대해 그 타당성에 비판이 있으나 경미사건에 있어서 유일한 구속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


  * 구속사유 판단시의 일반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 ~~~ 는 독립된 구속사유는 아니다.)


 3. 비례성의 원칙

  (1) 비례성의 원칙

  (2) 보충성의 원칙 - 구속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형사소송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3) 경미사건 (50만원의 벌금·구류·과료)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

      T)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한다?   (O)



* 경미사건 ☆

1. 통상체포 - 주거부정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 불응

2. 긴급체포 - 無

3. 현행범체포 - 주거부정

4. 구속 - 주거부정

   


Ⅲ. 구속 절차

       [수사] 6-2-1. 구속 절차  ☜ 보기 클릭



Ⅳ. 구속기간

       [수사] 6-2-2. 구속 기간  ☜ 보기 클릭



Ⅴ. 관련문제

       [수사] 6-2-3.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관련 내용 (구속영장의 성질 효력, 이중구속, 별건구속)  ☜ 보기 클릭

 

 



[수사] 6. 대인적 강제처분 - 인신구속제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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