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영장의 성질, 효력
(1) 구속영장
1) 법원, 법관의 재판서
2) 구별개념
1. 감정유치장 - 신병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감정에 있다.
2. 형집행장 - 검사가 발부
(2) 구속영장의 성질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 수소법원의 재판서로 명령장 성질
2)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잘 - 허가장의 성질
(3)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1) 원칙 - 구속영장에 기재 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
2) 학설
a. 인단뒤설 - 별건구속 허용, 이중구속 불허, 미결구금일수 산입 (A죄 ➝ B죄) x
b. 사건단위설 - 별건구속 불허, 이중구속 허용, 미결구금일수 산입 (A죄 ➝ B죄) o
3) 판례 - 기본 사건단위설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는 인단위설도 도입
1.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 ·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T)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미결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 도 있다? (O)
(4) 이중구속의 허용여부
1) 이중구속 -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
2) 허용여부 - 허용 (多, 판)
(5) 별건구속의 허용여부
1) 별건구속 - 수사기관이 본래 수사하려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에
이와는 별개의 경미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후 본건에 대해 수사하는 것
2) 허용여부 - 별건구속위법설 (통)
3) 판례 - 허용하는 듯 한 입장
“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4) 별건구속에 이은 본건구속 - 통설 : 위법
5) 별건구속기간의 본건에의 산입
판) 별건구속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본건에 삽입할 수는 없다.
~ 신용카드업법위반 ~ 위 구속기간이 사기 등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상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구금일수를 사기죄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
T)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체포, 구속장소 감찰
(1)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2) 불법체포, 불법구속의 경우에 즉시 체포나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에 대한 특칙
(1)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T)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구속영장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결정 불필요, 당연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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