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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소] 3.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의 제출)

by 소이나는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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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1. 공소제기의 방식

   (1)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X- 관할 검찰청에 제출)

   (2) 반드시 서면 (엄격한 요식행위)

       (∵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소제기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다.)

   판) 1. 서명 없이 검사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 - 적법

       2.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 - 무효

       3.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여도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2. 첨부서류

  (1) 공소장의 부본

     1)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인·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변호인선임서, 보조인선고서, 특별대리인선임 결정등본

  (3)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 (구속되었다 석방된 자도)

     T) 기소 당시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  (X)


   * 법원사무관 - 죄가 되지 않음 명백, 관할권·재판권 없음이 뚜렷해도 공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취지 - 이중기소, 시효 저촉 여부 판별,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공소] 3-1. 공소장 기재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 보기 클릭


Ⅲ. 공소장일본주의

      [공소] 3-2. 공소장일본주의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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