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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소] 4. 공소제기의 효과

by 소이나는 201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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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과


Ⅰ. 서설    - 검사의 공소제기

   (1) 수사절차 → 수소법원이 주재하는 공판절차

   (2) 피의자 → 피고인


   cf) 공소제기의 효력발생 시점

     1) 공소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

     2) 공소장 제출일자를 공소제기일로 보나, 통상 공소장에 접수일로 찍혀 있는 날짜가 공소제기일로 추정 된다

     T) 당직 접수된 공소장의 당직용 문서접수인과 주무과에서 날인한 접수인의 일자표시 중

        법률상 효력을 갖는 일자는?  당직용 문서 접수인


  T)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O)



Ⅱ. 공소제기에 따른 소송법상 효과 - 소송계속, 심판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 등


 1. 공소제기 - 수사절차는 종결되고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


 2. 소송계속


  (1) 의의 - 현실적으로 수소법원의 심리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상태

     T) 법원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잘못하여 심리를 개시한 경우에도 소송관계가 발생하므로

       소송계속반드시 공소제기에 의하여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O)

     cf) 실체적 소송계속 - 유·무죄의 실체 판결을 선고

         형식적 소송계속 - 형식재판을 선고  


  (2) 소송계속의 법적 효과

      1) 소송계속의 적극적 효과 - 법원 심리 (심판권리·의무 발생)

      2) 소송계속의 소극적 효과 - 이중기소금지

          - 공소제기가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협의의 이중기소 - 동일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된 경우 → 뒤에 공소제기 된 사건 = 공소기각판결

          2. 중복기소 - 수개의 법원에 대해 이중으로 기소

                      → 합의부 우선 원칙, 선착수원칙 → 이에 따라 심판 불가 = 공소기각결정

          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며,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부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


 3. 심판범위의 한정 -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사건만 심판 (불고불리의 원칙)

                      T)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을 할 수 있다?   (O)


 4. 공소시효의 정지

    (1) 공소의 제기로 공소시효 정지 →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x - 선고시)

    (2)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 → 다른 공범에 미친다.

    (3) 범인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진범인의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4) 공소시효정지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cf. 공소시효 진행 - 범죄행위 종료시,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


 T) 기판력의 발생은 공소제기의 효과이다?  (X) ☞ 판결 확정의 효력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공소] 4-1.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보기 클릭


Ⅳ. 관련문제


 1.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공소제기

  (1) 강간죄의 혐의 인정, 고소 O → 폭행·협박만 공소제기 ☞ 일죄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문제 : 일부 제기 허용

  (2) 강간죄의 고소 X, 폭행·협박의 고소만 있는 경우

                                 - 객관적불가분원칙,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문제 혼합 : 일부 제기 허용

  (3) 강간죄의 고소 X, 고소가 취소 -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의 공소제기 - 공소기각판결 (판)



 2. 포괄일죄의 일부가 추가기소 된 경우

  (1)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 전부에 미친다.   

  (2)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기소한 후 나머지 일부에 대하여 추가기소 된 경우

      판) 1. 공소장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이중기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고 그 추가기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2. 영업범의 경우 일부 추가기소하는 것은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이기에

             위법이라 볼 수 없다. (공소장변경의제설)

          3. 상습범에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 기소한 경우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 보충하고

            ~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부에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하고,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석명후판단설?)

          4.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어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한다.

 

 3.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다.


 4. 공소장의 변경 -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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