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효기간
(1) 공소시효 기간 ☆
공소시효 기간 |
cf) 형의 시효 | ||
25년 |
사형 |
30년 |
사형 |
15년 |
무기징역·금고 |
20년 |
무기징역·금고 |
10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15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7년 |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금고 |
10년 |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이상 자격정지 |
5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
5년 |
3년 미만 징역·금고, 5년 이상 자격정지 |
3년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
3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몰수·추징 |
1년 |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과료·몰수 |
1년 |
구류, 과료 |
[문제 유형] 1) 무기징역,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 15 + 5 + 1 = 21년 2) 무기징역 +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벌금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기간 합? ☞ 33년 3)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구류·과료·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 (X)
|
(2) 의제공소시효
- 형의 확정 없이 공소제기한 때로 25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X - 15년)
→ 완성시 = 면소판결
2. 공소시효기간의 기준
(1) 기간결정의 기준이 되는 형
1)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된다. (X- 처단형)
판)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라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실체 판결을 할 수 있다.
2) 병과형, 선택형의 경우 - 중한 형이 그 기준이 된다.
T)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
형소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X) ☞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3) 형을 가중, 감경한 경우 -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기준이 된다.
단, 특별법에 가중·감경을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특별법이 정한 법정형이 기준)
4) 교사범·방조범 - 정범의 형이 기준
5)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판)
판)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대신 적용되는 형벌 조항의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판)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소 청구에서 불기소 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권리보호이익 無 → 헌소 X
T) 검사는 2000. 2. 20. 甲을 “피고인은 1994년 7월 하순 무렵 乙병원 지하 문서고에 들어가 병록지 22매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절도죄(공소시효 7년)로 기소하였는데, 2001. 3. 21. 항소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1994년 7월 하순 무렵 乙병원 지하 문서고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주거침입죄(공소시효 5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때에는 공소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면소판결한다.
(2) 법정형 판단의 기초인 범죄사실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 법정형이 기준
2) 과형상 일죄(상·경) -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결정 (soy 형소법)
3)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이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제기시 기준 (X- 공소장변경시)
3. 공소시효의 기산점
(1) 범죄행위 종료시
1) 원칙 -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
2) 결과범 - 결과발생시 (X- 종료시)
3) 거동범·미수범 - 행위시
4) 포괄일죄, 계속범 - 종료시
5) 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 발생한 때
T)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소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X) ☞ 포함
판) 1. 교량붕괴사고 - 피해자들이 사상이 이른 결과발생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2. 소송사기미수죄 - 소송이 종료된 때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 = 계속범
☞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
-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 (착공시)
5.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
6. 공유수면 무단점용죄는 계속범 - 즉시범으로 보아 공소시효 완성선고는 위법
(2) 공범에 대한 특칙 - 최종의 행위가 종료한 때
4. 공소시효기간의 계산
(1)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
(2) 공유일도 공소시효기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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