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1) 법원의 심리과정과 판결을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
(∵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유지)
2)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도 제정
3) 헌법
제27조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내용 - 추상적 가능성의 보장
판) 1. 헌법 제109조는 공소제기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그 내용이나 공소제기 여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절차가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헌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이 판결 전 당사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제한
1) 방청인 제한 - 수를 제한,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인의 방청 불허 가능
2) 특수사건의 비공개
1.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2. 판결의 선고만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3. 비공개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2) 안녕질서, 3)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 4)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
4. 비공개로 한다. - 소년보호사건
3) 입정금지, 퇴정명령 - 법정의 존엄과 질서
4) 증인진술시 피고인의 퇴정 -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5)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의 비공개 - 증인보호
6) 재판장은 일반 방청인이 법정 안에서 재판 진행상황을 녹음하거나 또는 필기, 소묘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행위를 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 할 수 있다.
7) 범죄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경우 그 진술 비공개 - 사생활의 비밀, 신변보호
→ 이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공판정에서의 사진촬영과 녹음
1)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재판장의 허가 -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X - 법원장)
(5) 공개주의 위반의 효과 - 절대적 항소이유, 상대적 상고이유
(6)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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