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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9-1.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by 소이나는 201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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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 관할판결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이든 사형·무기, 단기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합의부사건이든

     불문하고 제1심의 관할사건에 대해서 인정된다.                                         (X- 항소심, 상고심)

     T) 피고사건이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T)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X)  ☞ 사형·무기징역 등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어도 간이공판절차 가능

     T)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제1심판결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사건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T)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자백의 주체 - 피고인의 자백에 한한다. 법인은 대표자의 자백도 포함,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도 포함

      ☞ 변호인의 자백만으로는 개시 不可,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개시 不可

   cf) 증거에서의 자백과 다르다.


  (2) 공소사실의 자백

   1)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

      - 위법성·책임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 不要)                               (X-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2) 공소사실은 인정하며 죄명·적용법조만 다투는 경우, 정상관계사실이나 형면제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


   판)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한 경우 - 간이공판절차 심판 不可

       2.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신문할 때에는 부인하였다면 - 간이공판절차 심판 不可

       3.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간이공판절차 해당 X


  (3) 자백과 죄수문제

      1)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 일부만 자백하고 다른 부분 부인시 →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개시 가능

      2) 포괄일죄, 상경, 예비적·택일적 기재 - 일부 자백 → 자백한 부분만 개시 不可

      T)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된 경우에도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신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4) 자백의 장소, 시기

      1) 자백의 장소 - 공판정에서 한 자백에 한한다.

                   X - 수사절차,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

      2) 자백 시기 - 견해 대립

                     (피고인의 모두진술시까지라는 견해, 피고인신문종결시까지라는 견해, 변론종결시까지라는 견해)


  (5) 공범의 경우 - 공범 중 일부는 자백, 나머지는 부인 - 자백한 공범만 간이공판절차 가능

  

  (6) 자백에는 신빈성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 취소사유


 *  [공판] 9. 간이공판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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