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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7-3. 검증

by 소이나는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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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Ⅰ. 검증

 

 1. 의의

    (1) 법원·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해 신체·물건·장소의 존재·상태를 관찰하여 인식하는 증거조사 방법

    (2) 법원·법관의 증거조사방법으로의 검증 /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로 검증


 2. 법적성질

    (1) 법원·법관 - 증거조사 → 영장 不要               (2) 수사기관 - 강제수사 → 영장 要


Ⅱ. 주체, 대상

 1. 주체     (1) 법원       (2) 수명법관·수탁판사 - 명령·촉탁       (3) 수임판사

 2. 검증의 객체 - 아무런 제한이 없고 물건의 존재, 형태, 성상이 증거자료로 되는 경우라면 모두 검증의 객체가 된다.

3. 검증의 장소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Ⅲ. 절차

 1. 검증의 준비절차

  (1) 검증기일지정 - 별도의 기일지정이 不要

      → 공판기일 외에 일정한 장소에서 검증을 행하는 경우 - 별도의 기일지정을 해야 한다.

  (2) 검증기일의 통지

   1)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예외 - 의사를 명시한 때, 긴급을 요하는 때

   3) 공무소·군사용 항공기, 선거 내에서 검증실시 -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

   판) 검증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기일을 통지하여 기회를 준 경우 피고인이 실제 참여하지 않았어도

       증거능력은 있다.                                         (X- 연기해야 한다.)



 2. 검증절차


  (1) 필요한 처분 -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 가능

                  ☞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검증실시 중 검증현상에서 필요가 있으면 직접 압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영장은 발부할 필요가 없다.


  (2) 제한

     1)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검증 - 책임자의 승낙

     2) 주거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자의 참여

        -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선거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에서 실시

      3) 야간 검증(일몰 전, 일몰 후)

         1. 가주, 간수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2. 예외 - 일몰 후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3.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 - 일몰 후라도 검증 계속 가능

         4. 도박장·여관 등 야간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장소는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soy 형소법)


  (3) 신체검사에 관한 특칙

     1) 신체검사를 위한 소환

        1.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 가능

        2. 소환장을 발부하여 시행

        3. 피고인 - 구인 可  ⟷  피고인 아닌 자 - 구인 不可 (강제할 방법이 없다.)

        4. 소환장 기재사항 - 소환한다는 취지, 성명,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장소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기명날인

     2) 주의

        1. 성별, 연령, 건강상태,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

        2.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3. 여자의 신체를 검사 - 의사, 성년의 여자를 참여

        4. 여자의 신체를 수색 - 성년의 여자를 참여


Ⅳ. 검증조서 작성

 

 1. 검증조서의 작성

    (1) 검진 마친 때 작성

    (2) 공판정에서의 검증 - 별도 조서에 의하지 않는다. ☞ 공판조서에 기재


 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절대적 증거능력 - 법관, 법원의 검증조서 → 증거조사 : 공판기일에 요지의 고지·낭독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2)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 일정 요건 하에서만 증거능력 인정


    판) 1. 제216조 제3항에 의해 영장 없이 검증을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2.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서 시행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부정

        3.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 그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 부정

           (∵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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