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
Ⅰ. 의의
1.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조사절차를 간이화, 신속 (∵ 합리적 자원배분도모)
2. 모든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백한다고 반드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하여야 한다.)
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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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시결정
1. 개시결정 절차
(1) 미리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2) 구술로 고지하며,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2. 재량설을 입법화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법원은 재량으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995년 개정)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 항고 不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다.)
Ⅳ.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1.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
(1) 증거동의의 의제
1)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있는 사건의 증거 -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2) 예외 -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이의가 있는 때
판) 제1심법원에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계속 증거로 할 수 있다.
(2) 전문법칙 이외의 증거법칙
1) 증거능력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T) 전문증거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그대로 적용되는 것 (완화 X)
1. 자백배제법칙,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 자백의 보강법칙,
4. 자유심증주의, 5. 증거능력, 6. 증명력의 제한
2.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1) 증거조사 방식의 간략화
증거조사를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증거조사자체를 생략할 수 없다.
(증인신문을 함에 교호신문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판) 상당한 방법 - 적어도 당사자나 방청인이 증거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
(2) 간이공판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 (간이화 되는 것)
1) 증인신문 방식, 2) 증거조사의 시기와 방식
3) 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4) 증인신문시 피고인의 퇴정
T)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T) 간이공판절차에 있어서는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 설명하여 조사할 필요는 없다.
판) 간이공판절차 증거조사에서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한 경우 - 상당한 증거조사 방법이다.
(3) 간이공판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
1)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2) 증인 선서, 3) 당사자의 증거조사참여권, 4)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3. 통상의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
1)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와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에 대한 특례를 제외하고 일반규정 적용
2) 공소장변경 가능, 유죄판결,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 무죄판결 가능
Ⅴ. 취소
1. 취소사유
(1)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현저히 부당하도고 인정한 때
→ 검사의 의견을 들어 → 취소
(2) 신빙 X - 임의성 없는 자백, 허위의 자백
(3)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 요건이 처음부터 구비되지 않은 경우, 사정변경으로 구비되지 않게 된 경우, 심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당
2.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절차와 효과
(1) 법원의 직권취소 - 직권, 취소사유가 있는 때 의무적으로 취소
(취소 전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cf)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 검사 의견 물을 필요 없다.
(2) 공판절차의 갱신
1) 원칙 - 취소가 있는 경우 갱신
2) 쌍방의 이의가 없는 때 한하여 갱신할 필요가 없다. (일방의 이의제기 - 갱신 要)
T)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이의에 관계없이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X)
Ⅵ. 적용배제 -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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