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관할판결
- 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이든 사형·무기, 단기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합의부사건이든
불문하고 제1심의 관할사건에 대해서 인정된다. (X- 항소심, 상고심)
T) 피고사건이 강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이 가능하다.
T)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X) ☞ 사형·무기징역 등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어도 간이공판절차 가능
T)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제1심판결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단독사건은 물론 합의사건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T)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자백의 주체 - 피고인의 자백에 한한다. 법인은 대표자의 자백도 포함,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도 포함
☞ 변호인의 자백만으로는 개시 不可,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개시 不可
cf) 증거에서의 자백과 다르다.
(2) 공소사실의 자백
1)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것
- 위법성·책임조각사유의 원인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 不要) (X-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2) 공소사실은 인정하며 죄명·적용법조만 다투는 경우, 정상관계사실이나 형면제사유를 주장하는 경우도 포함
판)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한 경우 - 간이공판절차 심판 不可
2.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신문할 때에는 부인하였다면 - 간이공판절차 심판 不可
3.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간이공판절차 해당 X
(3) 자백과 죄수문제
1)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 일부만 자백하고 다른 부분 부인시 →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개시 가능
2) 포괄일죄, 상경, 예비적·택일적 기재 - 일부 자백 → 자백한 부분만 개시 不可
T) 특정강력범죄와 다른 죄가 병합된 경우에도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신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4) 자백의 장소, 시기
1) 자백의 장소 - 공판정에서 한 자백에 한한다.
X - 수사절차,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
2) 자백 시기 - 견해 대립
(피고인의 모두진술시까지라는 견해, 피고인신문종결시까지라는 견해, 변론종결시까지라는 견해)
(5) 공범의 경우 - 공범 중 일부는 자백, 나머지는 부인 - 자백한 공범만 간이공판절차 가능
(6) 자백에는 신빈성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 취소사유
* [공판] 9. 간이공판절차 ☜ 보기 클릭
'※ Soy 법률 ※ > Soy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판] 12.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배심원 재판) (0) | 2012.08.05 |
---|---|
[공판] 12-1.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0) | 2012.08.05 |
[공판] 11.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0) | 2012.08.04 |
[공판] 10. 공판절차의 정지, 공판절차의 갱신 (0) | 2012.08.04 |
[공판] 9. 간이공판절차 (0) | 2012.08.04 |
[공판] 8. 피해자의 지위 (0) | 2012.08.03 |
[공판] 7-3. 검증 (0) | 2012.08.03 |
[공판] 7-2. 감정, 번역, 통역, 감정유치 (0) | 2012.08.03 |
[공판] 7-1. 증인신문 (0) | 2012.08.02 |
[공판] 7-1-4.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0) | 2012.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