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증거, 간접증거
(1)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 - 직접증거, 간접증거로 분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2) 법관의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다.
T) 동일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요증사실에 따라 직접증거로 되기도 하고 간접증거로 되기도 한다.
(2) 직접증거
1) 직접적으로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피고인의 자백, 위조통화, 위조공문서,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
(3) 간접증거
1)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정황 증거라고도 한다. : 요증사실을 추측·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2) 지문, 혈흔, 진단서, 증인의 증언,
T)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구별은 의미가 없게 되었고,
과학 증거수집의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간접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판) 1. 간통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간당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사안에서 정황에 관한 간접증거와 경험칙에 의하여
간통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2. 살인죄 등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고, 모순·저촉이 없어야 하며, 논리·경험칙·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
3.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의 경우 비밀리에 행하여지므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4. 상해진단서는 폭행, 상해죄의 직접증거로는 부족하지만,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증명력이 인정된다..
5. 원심이 뚜렷한 확증도 없이 단지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들만으로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cf) 과학적 증명방법
1.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 인정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2. 전문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검사 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제출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2. 인적 증거 / 물적 증거 / 서증
(1) 인적 증거 - 신문
(2) 물적 증거 - 제시
(3) 서증
1) 증거서류 - 고지, 낭독의 방식
2)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 - 제시, 요지의 고지, 낭독의 방식
참고)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구별 -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다. (1) 내용기준설 (대법원예규) 1) 증거서류 = 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 (보고적 문서) - 법원의 조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의사의 진단서 2) 증거물인 서면 = 내용, 존재,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 (처분문서) - 협박죄의 협박편지, 무고죄의 허위고소장, 위조죄의 위조문서, 명예훼손 수단인 인쇄물 (2) 작성자기준설 (多) 1) 증거서류 - 수소법원, 수임판사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 2) 증거물인 서면 - 법관·법원의 다른 사건에 대한 조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 등 |
3. 본증, 반증
(1) 본증 -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
(2) 반증 -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
(3) 거증책임 - 검사 →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가 본증,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가 반증 (soy 형소법)
4. 진술증거, 비진술증거
(1) 진술증거 -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하는 것, 서면을 포함하는 개념 → 원본증거와 전문증거로 나눌 수 있다.
(2) 비진술증거 - 진술증거 외 서증과 물적 증거
T) 비진술증거도 실질증거가 될 수 있다.
(3) 구별실익
|
진술증거 |
비진술증거 |
임의성의 필요여부 |
임의성 필요 |
임의성 不要 |
전문법칙 |
전문법칙 적용 |
전문법칙 적용 X |
증거동의 |
증거동의 대상 |
증거동의 대상 X |
5. 실질증거, 보조증거
(1) 실질증거 -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간접으로 증명
(2) 보조증거 -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사용되는 증거 → 증강증거와 탄핵증거(감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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