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의의, 종류
Ⅰ. 증거
1. 증거
1) 증거방법 -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 (증거물, 증거서류, 증인, 감정인)
2) 증거조사 - 신문, 요지의 고지, 낭독, 제시
3) 증거자료 - 알게 된 내용 그 자체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자백, 서증의 의미 내용, 증거물의 성질과 상태)
4) 증거원인 - 법관의 심증형성을 직접 일으킨 것
2. 증명
(1) 증명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판) 1. 단순한 개연성의 정도의 것으로는 아직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수 없다.
2.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는 부족하다.
(2) 소명
1) ‘진실한 것이다.’, ‘대략 그럴 것이다’라는 인식
2) 소명사유
1.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 2. 기피신청사유의 소명 / 3.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
4. 국선변호인선정청구 / 5.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 6. 상소권회복사유의 소명
(3) 요증사실 -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4) 입증취지 - 증거, 증명하고자하는 사실과의 관계
Ⅱ. 증거의 종류
[증거] 1-1. 증거의 종류 (직접증거, 간접증거,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서증, 본증, 반증, 진술증거, 비진술증거, 실질증거, 보조증거) ☜ 보기 클릭
Ⅲ. 증거능력 / 증명력
1. 증거능력
(1) 증거능력
1)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2) 미리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법정화 → 법관의 자유판단 불허
3) 증거로 가치 있는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 증거조사도 불허
4) 자유로운 증명에 있어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2) 증거능력과 관련된 법칙
1) 증거재판주의, 2) 자백배제법칙,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전문법칙, 5) 증거동의,
6) 탄핵증거, 7) 공판중심주의, 8) 당사자주의, 9)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
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T)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동의가 없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증명력
(1) 증명력 (신용성)
1) 당해 증거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 요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
2)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되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제약을 받는다. (X- 증거능력)
(2) 증명력과 관련된 법칙
1) 자유심증주의 2) 자백의 보강법칙 3)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T) 증거능력이 판단이 증명력의 판단에 선행되어야 한다.
T)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증명력이 있으면 실질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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