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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증거] 7-4. 전문법칙 관련 문제

by 소이나는 201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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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O)



2.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O)


3. 검사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O)

    ☞ 검사 - 312조 제4항 / 경찰 - 312조 제6항


4. 원진술자에 대한 소환장이 단지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인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 없더라도

   증거능력의 예외인정할 수 없다?       (O)


5. 압수된 컴퓨터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정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X)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거나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문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때에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6. 특신상태

   O - 피고인 아닌 자,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X - 절차·방식·진술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검증기재조서, 검사 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7.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역시 마찬가지이다.


 8.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X)  ☞ 제한적으로 허가


 9. 참고인진술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O)


10.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O)


11.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O)


13.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O)


1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X)  ☞ 적용


15.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것을 요하는데, 여기에서 작성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증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O)



16.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필요성과 특신상태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  (O)


17.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X)  ☞ 증언 하였어도 없다


18.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O)


19.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준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O)


20.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증언이나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의 진술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있다?   (X) ☞ 없다.


2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O)


22.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진다?   (O)


23.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이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수 없다?

    (X) ☞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다.


24. 피고인이 경찰에 한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백경위를 증언하고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    (O)


25.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적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X) ☞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26.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乙이 이를 증거로 부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乙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X)  ☞ 없다.


27.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O)


28. 검사사법경찰관작성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다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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