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동의의 주체, 상대방
(1) 증거 동의 주체
1) 검사, 피고인
1. 일방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 타방의 동의로 효력 발생
2. 법원에서 직권으로 수집한 증거 - 쌍방의 동의 要
2) 변호인 -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대리하여 할 수 있다. (독립대리권)
(2) 상대방 - 법원 (X-검사)
2. 증거동의의 대상
(1) 형소 제318조 제1항 대상 = 서류, 물건
1) 서류 O - 피의자신문조서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진술조서, 검증조서, 감정서, 조서·서류의 사본, 사진
2) 진술 O
T) 동의가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서류 이외에 전문증거가 되는 진술도 동의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물건 - 적극설 (판), 소극설 (多)
(2) 대상은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로 한정된다.
1) 이미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대상이 아니다.
판)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대상 X - 피고인이 유죄의 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한 서류
(∵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3) 임의성 없는 자백 - 대상 X
(4) 위법수집증거 - 증거동의 대상 x
1) 고문 등 -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진이 위법하게 수지된 증거로 볼 수 없는 이상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예외
a.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 -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b. 번복하는 증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동의 家)
(5)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즉시반환하지 않은 경우 - 동의해도 증거 X
3.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
(1) 증거동의 시기
1) 증거조사 전 증거결정의 단계에서 해야 하며, 공판기일·공판준비기일에도 가능
2) 증거조사 후에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 : 하자가 치유되어 소급적으로 인정된다. (多)
→ 이 경우 사후동의는 변론종결시까지 가능
T) 증거조사 도중 또는 종료 후에 전문증거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동의가 가능하다? (O)
(2) 증거동의 방식
1) 적극적 명시 不要, 묵시적 동의 可
판) 그 증언에 대해 별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증언을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포괄적 증거동의의 허용 - O
판)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도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증거동의의 의제 (X- 상소심에서의 공판절차에서도 증거동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1) 형소법 규정
1.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
2. 간주 X - 대리인·변호인이 출정한 때
2) 증거동의가 의제되는 경우
1.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2. 다액 500만 원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고인의 무단퇴정·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변호인의 무단퇴정·퇴정명령
판)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가능, 증거동의까지도 의제
(3)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1) 제310조의2, 제312조 ~ 제314조,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2) 단,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이의가 있어도 의제된다.)
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신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2회 불출정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한 경우 제318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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