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Ⅰ. 형집행의 순서
1.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가벼운 형을 먼저 집행)
2.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3. 형의 경중은 형법 제41조나 제50조에 의한다.
4. 자유형과 벌금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Ⅱ. 사형의 집행
1. 사형집행의 절차
(1) 사형집행 명령
1) 법무부장관의 명, 군형법·군사법원법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명
2)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다.
- 상소권회복의 청구나 재심의 청구,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6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 -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사형집행의 기간
1) 교도소·구치소에 수용하되 그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었다.
2) 사형집행을 명한 때 -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2. 사형집행의 방법
(1) 교수형
1)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교수
2) 예외 - 군형법의 적용시 군참모총장, 군사법원 관할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한다.
3)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
4)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집행하지 않는다.
(2) 사형집행의 참여
1) 검사, 검찰청서기관, 교도소장, 구치소장, 대리자가 참여해야 한다.
2) 허가 없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3) 사형집행조서 -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서명하여야 한다.
3. 사형집행의 정지 - 심신 장애, 잉태 중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 정지 (soy 형소법)
Ⅲ. 자유형의 집행
1. 자유형집행의 방법
1) 검사가 형집행지휘서에 의해 교도소에 구치
2)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다. (X-구인장)
T) 형집행장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T) 자유형의 집행은 형기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구속된 자에 대한 형기는 구금된 다음날로부터 기산해야 된다?
(X)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미결구금일수 - 구금당한 날로부터 판결확정 전일까지 실제로 구금된 일수
(2) 미결구금일수의 성격
-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구금기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구금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법 등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재정통산제도 위헌
1) 종전 재정통산 (후술)
2) 위헌 결정
3) 위헌이후 미결구금일수 산입 → 법정통산으로서 전부산입
판) 위헌결정으로 판결에서 별도로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다.
[집행] 1-2-1. 재정통산 위헌 결정 (2009.6.25, 2007헌바25) ☜ 보기 클릭
(4) 법정통산
[집행] 1-2-2. 법정통산 ☜ 보기 클릭
3. 자유형집행의 정지 (- 검사의 지휘 하에 집행정지)
(1) 필요적 집행정지
1)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장애 →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2)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
1.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2.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 - 이러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2) 임의적 집행정지
*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 할 수 있다.
1.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중병,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3) 검사가 자유형의 집행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으면 되도록
규정하여 간소화 (2007)
T) 형소법상 형의 집행정지는 자유형 뿐 아닌 재산형에서도 인정된다? (X) ☞ 자유형에서 인정
T) 소송비용의 재판정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Ⅳ. 자격형의 집행
*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자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등본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Ⅴ. 재산형의 집행
1. 재산형의 집행명령
(1) 검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
(2) 검사의 집행명령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
(3) 검사는 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재산형의 집행대상
(1) 원칙 - 선고를 받은 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
(2) 예외
1) 몰수·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추정은, 재판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2) 법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재판 확정 후에 합병에 의해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재산형의 집행방법
(1) 민사집행법의 준용
재산형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단,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않는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3) 집행을 위해 조사, 사실조회도 할 수 있다.
4. 가납집행의 집행조정
T) 가납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과료·추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노역장유치의 집행 - 자유형 집행 규정 준용
판)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T) 노역장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
Ⅵ. 몰수물의 처분·교부, 압수물의 처분
1. 몰수물의 집행
(1) 검사가 처분해야 한다.
(2) 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는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와 동일하다.
(3)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 몰수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
검사는 파괴·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해야 하고,
몰수물을 처분한 후 교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해야 한다.
T)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압수물의 처분
(1) 위조 등의 표시
(2) 환부불능과 공고
1) 관보에 공고
2) 공고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 - 국고에 귀속
3) 3월의 기간 내에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집행] 1. 재판의 집행 (재판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신청)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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