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보상의 청구
(1) 형사보상의 청구권자
1) 무죄판결·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 본인,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본인
2) 양도, 압류 不可
3)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 - 그 상속인이 청구 가능 (상속의 대상)
(2) 형사보상청구의 시기
1) 무죄판결 받은 자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날로 3년 이내, 무죄 재판이 확정된 날로 5년 이내
2) 피의자보상의 청구 -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 형사보상청구의 상대방
1) 무죄판결 받은 자 - 무죄판결을 한 관할법원
다만,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보상 결정을 하였다고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피의자보상 청구 -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
T) 형사보상 청구는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O) (X- 법원 합의부 또는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4) 형사보상청구의 방식
1)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 본인과의 관계, 동순위 상속인의 유무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3) 피의자보상을 청구하는 자 - 보상청구서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4) 대리인 청구 가능
2.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의 절차
(1)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1) 법원합의부에서 재판
2)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해야 한다.
3) 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
1) 보상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 불가가 위헌판결로 인해 ➝ 1주일 이내 즉시항고 할 수 있게 되었다.
2) 보상청구를 기각한 결정 - 즉시항고 可
3) 보상의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 형사보상법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R 보상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보상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보상청구각하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피의자보상의 절차
(1) 피의자보상심의회
1) 지방검찰청에 피의자보상심의회를 둔다.
2)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2) 행정소송의 제기 - 피의자보상심의회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3)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 준용
4. 보상금지급의 청구
1)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soy 형소법)
2) 보상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3)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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