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제도1) 경무청 (1894) a. 한성부 내의 경찰․감옥․소방사무를 담당하여 수도 경찰적 성격에 그쳤다. b.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 c. 일본의 경시청 모방 d. 초기에 법무아문 소속 (x- 외무아문)2) 한국 최초의 경찰 작용법 : 행정경찰장정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 되었다.)3) 한국 최초의 경찰 조직법 : 경무청관제직장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하여 한성부의 오부자(五部字) 내에 지금의 경찰서인 경찰지서를 설치하였다.4) 한국경찰 창설이 결의된 것은 1894년 일본각의에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요구의 하나로 이루어졌다.5) 1894년 직후 경찰제 a. 경무사 :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 (x- 경무관) b. 위생․영업․소방․감옥사무를 포함하여 그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였다.
c. 1894.7.14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이 제정되어 최초로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권은 전제주의적 수준에 머물렸고, 결국 철저히 일본 경찰화 되는 과정이었다.
6) 1900년대의 경부 경찰체제 (1900년 12월) a. 경부는 한성 및 각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는 조직으로서 이로 하여금 국내일체의 경찰사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b. 경찰이 내부직할에서 중앙관청인 경부로 독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c. 경부경찰제는 1년만에 폐지 → 1902에 다시 경무청 d. 지방에는 총순을 두어 관찰사를 보좌토록 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운영7) 일본 헌병 주둔 시기 a. 처음에는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보호명목으로 주둔하였다. b. 실제로 헌병은 사찰이나 정탐, 첩보의 수집, 의병토벌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었다. c. 사회단체의 단속, 항일인사의 체포, 일본관민의 보호 등 고등경찰업무도 수행하였다. d. 군사경찰업무와 행정경찰업무, 사법경찰업무도 수행하였다. e. 경찰의 사무 중 집달관 사무, 민사쟁소조정사무 등도 관장 f. 헌병경찰제도를 지탱해 준 법령 : 보안법, 집회단속에 관한 법률, 신문지법, 출판법 등 g. 군사 경찰상 필요지, 의병활동지역에 헌병경찰을 주로 배치 (x- 도시 개항장에 주로 배치)8) 구한 말 일본에 의해 한국 경찰권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 순서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내무아문에 예속되어 한성부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 (1894)
→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정비 되었다. →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경부가 한성 및 개항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게 되었는데, 궁내 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3개 분서를 두고, 이를 지휘하는 경무감독소를 두며, 한성부 이외의 각 관할부에 총순 등을 둘 것을 정하였다. (1900) → 통감부에 의한 통감 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한성부 내의 경찰로 축소시키는 한편 통감부 산하에 별도의 경찰조직을 설립, 직접 지휘하였다. (1905. 2) → 경찰관리임용에 관한 건 (1907) →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1908. 8) → 제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1909. 3) →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09. 11) →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10. 6) 9)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를 일본 관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 것 관련10) 3.1운동 이후 경찰 a. 헌번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나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b. 조선통독부 직속의 경무국을 두어 전국의 경찰사무를 담당하였다. (x- 경무총감부에서) c. 정치범처벌법․치안유치법을 제정하여 단속을 강화하였다. d. 중일전쟁 이후에는 경제경찰과 외사경찰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e. 경찰은 치안유지 업무 이외에 각종 조정행정에 원조, 민사소송의 조정사무, 집달관 사무 등도 계속하여 맡아 수행하였다.11) 일제 강점기에는 경찰의 대상영역이 특고경찰 활동을 통해서 사상이나 이념까지 통제하는 사상경찰적 영역까지 확대되었다.12) 미군정 a. 미군정 시대부터 경찰업무와 일반행정과의 완전한 분화가 이루어졌다. b. 비경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위생사무와 출판경찰은 이관하였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c.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d. 1945년 :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보호관찰령, 신사법, 경찰의 사법권 등을 폐지하였고, 군령법령 제183호(1948.4.8)로 보안법 등이 폐지되었다. e. 1947년 :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미군정시대에 최초로 설치하여 경찰정책의 수립 및 경찰관리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경찰 통제를 통해 경찰의 민주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f.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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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14) c. ~ 자주적 입자 → 자주적 입장
17) a. ~ 경찰정장 → 경찰청장
18) 전투경찰대의 설이 → 설치
불식되지 않았다. g.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도 축소되었다. h. 경찰제도와 인력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경찰은 민주적으로 개혁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유지되었다. I.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조직면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통제가 시도되는 등의 민주적 요소가 강화되었다.13) 1948. 8. 15 정부수립 직후 경찰 상황 a. 정부가 수립되면서 종래의 경찰부가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축소되었고, 경비업무는 치안국 보안과의 업무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b. 국가형성을 위한 치안유지 c. 태백산․지리산 등 소요사태 발생 d. 좌우익 간의 이념 대립의 심화 e. 정부 수립이후인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 f. 1948년 만들어진 치안국장의 지위는 행정관청이 아닌 보조기관에 불과하였다. 14) 정부수립 이후 ~ 1991년 이전의 경찰 a. 종래 식민지배에 이용되거나 또는 군정통치로 주권이 없는 상태 하에서 활동하던 경찰이 비로소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녕,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b.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c.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자주적인 입자에서 경찰을 운용하였다. d. 경찰의 부정선거 개입 등으로 정치적 중립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청이었던바, 그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기구독립이 조직의 숙원이었다. e. 1969년 1월 7일 ‘경찰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f.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경정․경장 2계급을 신설하고 2급지 경찰서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격상했다. g. 1953년 해양경찰업무가, 1970년 전투경찰업무가, 1975년 소방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 h. 1953년 제정된 경직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15)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 시대 (1948~1974) a. 경찰병원 설치 (1949) b.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1966) c. 경정․경장의 2계급 신설 (1969)16) 경찰법 (1991) a.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독립관청화 되었다. b.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c.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의․조정을 위해 지방에는 시도지사 밑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었다. d. 경찰법은 경찰을 선거부처(내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하여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e.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하였다. f. 경찰청장의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17) 현재 경찰제도 a. 경찰청의 모든 업무는 경찰정장이 총괄 지휘․감독한다. b. 1991년 경찰법 제정의 배경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의 기구독립에의 열망에 따른 것이다.18) 순서 나열 문제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1953)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1955) → 해외 경찰 주재관 제도 신설, 경찰윤리헌장 제청 (1966) → 전투경찰대의설이 (1968) → 경찰공무원법 제정, 경정, 경장의 2계급 신설 (1969)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1974) → 치안본부 소방과가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이관 (1975) → 정풍(整風) 운동 전개 (1976) → 의무경찰제도 도입 (1983) → 범죄와의 전쟁 선포 (1990) → 지방경찰국의 지방경찰청으로 승격 (1991) → 해양경찰청의 해양수산부로의 이관 (1996. 8) →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신설’, 경찰관서 ‘청문관제’ 도입 (1999)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 (2000) →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청소년과 신설 (2005. 7) → 경찰병원을 책임운영기관화 (2005. 12) →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급으로 격상, 경찰청 수사국 내에 ‘인권보호센터’ 신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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