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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1. 경찰과 법치행정, 경찰법 법원, 행정입법,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실질적의미의 경찰법

by 소이나는 201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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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1. 경찰과 법치행정1) 조직규범 : 경찰의 활동은 법률에서 정해진 직무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2) 법률우위 :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3) 법률유보 :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면 경찰기관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4) 근거규범 : 경찰기관은 수권규정 없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창적 행위를 할 수 있다.2. 경찰법의 법원1) 경찰법 법원  a. 성문법원 :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행정규칙 등   b. 경찰관직무집행법  c. 경기도 조례  (x- 경찰청 훈령(예규))2) 실질적 의미의 경찰법  a. 소극적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  b. 대외적 작용에 관한 법  c. 권력적 작용에 관한 법  d. 행정절차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작용법, 행정구제법, 경찰조직법 등으로 구성3)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정한 기본법으로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4) 조리 : 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으로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5)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성문법규로,          명령의 종류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6) 조례  a.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있다.  b.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7) 경찰권 발동의 근거는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법률은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다.8) 조약 (Treaty) : 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문서로서 주로 당사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되며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이다.9) 협정 (Convention) : 무역, 문화 등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기술적인 주체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된다.10) 의정서 (Protocol) : 주로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사용된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총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경찰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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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14)  b.  2. (x- ~ 적어도 하는~) → 적어도 하나는

다.

11) 행정입법 a. 법규명령   1.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이 있다.   2. 상위 법령의 수권을 요한다.   3. 대외적 효력이 있다.   4. 집행명령 :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세부적 규정을 정하는 것   5. 위임명령 :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6. 법규명령 위반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7. 집행명령과 위임명령은 모두 법규성을 가진다.   8. 법규명령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  b. 행정규칙   1. 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대외적 효력이 없다.   3.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적법하며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4. 행정규칙은 법률우위의 원칙만 적용되고 법률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12) 훈령  a.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에 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b. 훈령은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발령할 수 있다.13)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모두 성문법규로 규율할 수 없어, 예외적으로 불문법이 법원이 될 수 있다.14) 경찰행정법상의 일반원칙  a. 현행법상 법의 일반원칙이 성문화되어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b. 비례원칙    1.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2.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x- 원칙 중 적어도 하는 충족해야 한다.)  c. 신뢰보호원칙     1.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주어야 한다.    2. 일반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    3.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d.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구속의 근거가 되는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5) 판례법 성립  a. 무효와 취소의 구별, 재량권 행사의 한계, 총기사용의 한계 등에서 성립할 수 있다.  b. 소송의 제소기간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확정개념이기에 판례법이 형성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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