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즉결심판절차1) 112순찰근무 중이던 경찰관 갑과 을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 A와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운전자 B를 단속하였다. A는 자신의 범칙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기 거부하였고 B는 성명과 주소가 확실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은 A와 B를 모두 즉결심판에 회부해야 한다.2) 경찰서장은 범칙행위자가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3)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4)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의 청구권은 검사의 소추권과 판사의 양형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5) 즉결심판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이다.6) 즉결심판으로 청구한 사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7)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심판하여야 하며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8) 경찰서장은 범죄사실이 경미하여 처벌할 실익이 없는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훈방권이 있다.9) 구류처분에 해당할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없다.10)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11)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 = 공소기각, 면소판결, 무죄선고 (x- 즉결심판 청구기각)12) 자백 보강법칙 적용, 자백의 임이성 법칙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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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 13) 진정응ㄹ → 진정을
20) g. 심판의견ㅇ르 → 심판의견을
용13) 인증절차 없이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도 성립의 진정응ㄹ 인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14) 심리상의 특칙이 인정된다.15) 즉결심판의 형 집행사유 a. 정신재판 청구권의 포기 b.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c.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16) 정식재판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즉시항고 기간인 3일이 경과되어애 청구기각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본형이 확정된다. 다만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는 당연히 형 집행사유가 된다.17)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한다.18) 즉결심판으로 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19) 즉결심판의 선고에 불복종하는 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20) 즉결심판청구서 작성 a. 수 개의 적용법조가 경합한 때는 그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 b. 범죄 내용란에는 위반사실을 간명하게 기재하되 심판의견을 기재하지 않는다. c. 위반법조와 처벌법조가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양자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d. 즉결심판청구서의 대상자는 피고인으로 기재한다. (x- 피의자) e. 즉결심판청구서의 각란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f. 즉결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하다. g. 범죄내용란에는 심판의견ㅇ르 기재할 수 없다.21)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22)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23)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이며,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24) 즉결심판 청구의 기준은 선고형이다. (x- 법정형)25) 즉결심판을 받은 A는 2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법원의 선고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A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던 관할경찰서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 (x-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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