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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10. 경찰관직무직행법 (경직법) (불심검문, 임시영치, 즉시강제)

by 소이나는 201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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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찰관직무집행법1)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범위 : 국가경찰공무원 (해양경찰 포함), 전투경찰, 의무경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주자치경찰, 청원경찰(경비구역 내에 한함)          (x-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2) 경찰관직무집행법  a. 경찰비례원칙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b. 제2조에 명시된 ‘경찰의 직무범위’에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도 포함된다.  c. 제2조 직무범위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d.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e. 일본의 경찰관등직무집행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f. 경찰작용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  g.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h. 각종 즉시강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I.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j.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는 경찰버 제3조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k.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출석요구 사유는 행정목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하고,     형사처분을 위한 출석요구는 제외된다.  l.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도 경직법 제5조의 ‘위험’에 해당한다.  m. 경찰관의 직권남요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3) 경찰강제 중 임의적 사실행위 : 직무수행을 위한 출석요구, 사실의 조회․확인4)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 : 불심검문, 범죄 예방, 무기의 사용, 보호조치5) 대물적 즉시강제 수단 : 임시영치6) 대가택적 즉시강제 : 위험방지를 위한 추입7) 임의동행 - 6시간8) 24시간 - 일시보호, ‘동행검문’ 및 ‘임시영치’의 보고시한9) 임시영치 - 10일10) 개정  a. 1953년 1차 개정 - 경찰장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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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6) 위한 추입 → 위한 출입 

       10) a. 명믕르고 → 명문으로

       13) f. 경찰고나서로 → 경찰관서로

용,   사실조회 등 명믕르고 규정하고 유치장 설치근거 마련  b. 1988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차 개정    1. 임시영치기간이 30일에서 10일로 단축    2. 임의동행 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어 경찰관서 유치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    3.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6월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강화  c. 1989년 3차 개정 : 최루탄사용의 근거조항 신설  d. 1991년 4차 개정 : 임의동행시 경찰관서 유치시한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완화  e. 6차 개정 때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 장비의 정의 등을 신설  f.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은 7차 개정 (2004)으로     개정이유 자료에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류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경찰법의 개정 내용이다.1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자는 위험한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다.  12)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고지사항   a. 경찰공무원증 제시 및 소속․성명  b. 검문의 목적․이유  c. 임의동행시 변호인조력권의 고지  (x- 진술거부권)13) 불심검문  a. 거동불심자라고 인정되는 때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b.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c. 불심검문의 대상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된다.  d. 거동수상자의 발견시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 정지는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e.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f. 당해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질문을 위해서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g. 질문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h.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x-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 구속할 수 있다.)  I. 판단기준은 복장․언어․장소․소지품․태도 등과 같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j. 가족 등에게 대한 경찰관의 연락과 본인의 연락기회 부여는 선택적인 것으로 어느 하나만 하면 충분하다.    (x- 가족에게 ~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고, 동시에 본인으로 하여금 ~ 기회를 주어야 한다.)  k. 불심검문은 범죄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도 불심검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l.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m.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n. 당사자는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o. 불심검문 시에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1.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때    2. 교통의 방해가 될 때    3. 피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때    (x- 질문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x-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p. 경찰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q.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조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r.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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