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a. 경찰서의 112센터는 치안상황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c. code2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신고이고, code3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이다. d. 112신고 업무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8)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 a. CCTV모니터는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한다. c.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 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d.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9) 치안센터 a.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b.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c. 치안센터의 종류 중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x- 검문소형) d.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경찰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e. 치안센터는 설체 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하며,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요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f.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0) 지구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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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a.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b. 지구대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예산·장비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c. 순찰팀장은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업무를 수행한다. d. 경찰민원 접수 및 처리업무는 치안센터장의 업무에 속한다.11) 지구대장의 직무범위 a.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 b. 지역경찰관서의 시설, 예산, 장비의 관리 c. 경찰 중요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 d.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12) 순찰팀장의 직무 a.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b. 지역경찰관서장 부재 시 업무 대행 c.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d.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13) 상황근무 a.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b.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c.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전파 d.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e. 필요한 문서 작성14) 지역경찰관의 행정근무 - 문서의 접수 및 처리15) 경계근무 - 반드시 2인 이상을 합동지정해야 하며, 근무자는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및 후속조치 등을 한다.16) 기타근무 a. 치안상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근무 내용 및 방법을 정리하여 지정하는 근무 b. 행정근무·상황근무·순찰근무·경계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근무17) 대기근무 -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18) 전담경찰관의 인원부족이나 대규모 치안수요 발생 시에 종사하는 동원근무의 동원사유 a. 다중범죄진압, 대간첩작전 기타 비상사태 b. 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 c. 화재·폭발물·풍수해 등 중요사고 발생 d. 중요범인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19) 지역경찰 서장의 임무 - 지명수배자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20)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1)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22)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23)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전파 업무는 상황근무에 해당한다.24)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5)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6) 동원근무에 지역경찰의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27)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 지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28) 지역경찰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경찰의 복장 및 휴대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29) 월별 근무일지와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3년간 보관한다.30) 경찰서장은 지역경찰 중 6월 이상이ㅡ 휴직, 파견 근무를 명받은 자를 교체해야 한다.31) 지역경찰관서의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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