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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7. 풍속사범의 단속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해행위영업,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게임제공업)

by 소이나는 201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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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풍속사범의 단속1) 업소에서 종업원이 음란행위를 제공하였을 겅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 무도학원의 강사와 강사 보조원, 단란주점 웨이터, 비디오방 카운터, 이용업,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x- 다방종업원, 카페)2) 풍속영업소의 종사자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3) 무도학원의 경우 강사와 강사보조원은 종사자에 해당한다.4) 풍속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다.5) 풍속영업자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금지  b. 음란한 물건을 배포·판매·대여·관람·열람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 금지  c.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x-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a.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甲은 구청과 유해업소 합동단속 시 30세 유부녀를 보도방에서 불러 동석시킨 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한 노래방업주 乙을 단속한 바, 그 단속법규   b. 순경 甲 은 24:00 경 노래방 불법영업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7세의 손님이 청소년실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단속법규8) 식품위생법위반 (무허가 영업) -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의 주인 A가 접대부를 고용한 경우 처벌9) 게임제공업  a. 일반게임장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업소이지만,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은     18세 미만자이기 때문에 18세의 경우에는 일반게임장의 추입이 허용된다.  b. 게임물 관련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c.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지급이 허용된 경품 포함)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d.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0)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풍속영업에 해당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x- 티켓다방)11) 일반게임제공업은 ‘허가’대상 게임업에 해당한다.12)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풍속영업종사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13) 풍속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14)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매체이다. (x-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15) 사행행위영업에 있어서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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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x- 취소할 수 있다.)1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노래연습장 업에서의 접대부는 남녀를 불문한다.  (x- 부녀자만)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디오물시청 제공어자(비디오물 감상실업의 경우)의      준수사상에 접대부의 고용금지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접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규정은 없다.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청소년의 출입금지, 주류판매의 금지, 접대부의 고용금지 (x- 접대행위의 금지)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행행위영업    = 추첨업, 복표발행업, 회전판 돌리기, 현상업, 경품업 (x- 카지노)2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의 범위 및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a.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 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b.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을 투숙객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c.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d.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해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21) 사해행위영업  a.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지방경찰청장)  b.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c. 사행기구제조업자는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를 제조한 때에는 매 품목마다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d. 사행행위 영업자는 허가 후 매 3년마다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f. 사행행위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22) 풍속영업  a. 김순경이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한 업주 甲을 단속할 경우     적용될 죄책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c. 甲이 카지노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허가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d. 甲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고등학생인 17세의 乙이 담배를 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관할 지구대원은 甲을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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