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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생활안전경찰] 14.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실종아동, 가출인, 행불자, 우범소년, 범죄소년, 불량행위소년, 소년법상 보호처분, 비행소년, 가정폭력범죄처벌)

by 소이나는 201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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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a. 장기실종아동 등은 신고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b.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c. '실종사건수사계획‘에 따르면 신고접수부터 수사전담팀에 의해 출동 및 탐문·수색·수사가 진행되고,     일반 미귀가자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와 지구대, 형사팀에서 탐문수색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d. 신고자가 찾는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e.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f. 신고접수 즉시 지역경찰관, 실종수사전담팀, 여성청소년부서 경찰관 등을 현장에 출동 탐문·수색 하도록 한다.  g. 범죄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동심의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 아동등 -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b.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c. 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  d.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실종아동등의 신고의무자  a.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b.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지도원  c.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d.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f.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8) 경찰정보통신망의 수배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변사자·교통사고 사상자 중   신원불상자, 치매질환자이다.9)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 수배대상은    실종아동등·가출인(행불자인 경우만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치매질환자이다.10) ‘실종아동등·가출인 업무처리규칙’  a. 실종아동 - 실종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b. 가출인 - 실종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의 자를 가출청소년이라고 하고, 보호자가 찾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를              가출성인이라 한다.  c. 찾는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가 찾고 있는 자  d. 보호실종아동등 - 실종아동등 중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자  e. 장기실종아동등 -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의미한다.  f. 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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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로 진술한 장소이며 최종 목적 장소를 진술하지 못한 경우는              실종 전 최종 주거지  g. 행불자 - 실종아동등·가출인 중 합동심의결과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에 착수할 대상자  h. 신고접수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I. 합동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형사과장으로, 위원을 강력팀장·여성청소년계장·현장출동경찰관·보호자로 구성한다.  j. 신고자가 ‘찾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이 발생한지 1월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탐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k.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상에서 수배대상    = 가출인 중 행불자, 치매질환자, 실종아동등   (x-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가출인의 수배자료는 행불자의 경우에만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l.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호,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m. 치매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n. 실종아동등·가출인 신고대상자 아래의 사람인 경우 정보통신망 수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사문제 해결 목적으로 신고된 자    2. 범죄혐의를 받고 형사 관련 수배된 자    3. 허위로 신고된 자    4. 보호자중 일부가 가출시 동행한 실종아동 등인 경우  o. 찾는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발생신고 접수 시 범죄와의 관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11) 소년  a.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19세미만의 소년  b. 불량행위소년 - 음주·싸움·끽연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한 자  c. 불량행위소년 - 비행소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d. 우범소년     1.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2.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3.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4.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e. 비행소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총칭한다.  (x- 요보호소년)  f. 요보호소년 - 학대·혹사·방임되거나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된 소년 12)  소년범죄 발생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을 제한하여야 한다.13) 범죄소년이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경우 수사기능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인계한다.14) 촉법소년을 조사한 결과 송치할 필요가 있고 인정되는 자는 신속히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인계하고 송치서와 참고자료만    소년부에 송치한다.15) 소년법상 보호처분  a. 비행소년사건을 소년부판사가 심리하여 교화·개선과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 하는 일정한 처분  b.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의 처벌이 아니라 비행에 나타난 소년의 범죄적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며, 따라서 소년의 장래 신상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소년비행과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수단의 하나이다.  d.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효력을 인정한다.16) 비행소년의 보호사건 처리절차  a.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인 경우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b. 범죄소년인 경우 경찰서장은 검찰에 송치한다.  c. 소년부는 송치된 송치된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d.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18)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은 비행에 나타난 소년의 범죄적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며,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19) 성매매 강요자와 성매매피해자 간의 성매매행위와 관련된 모든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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