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찰]1. 수사의 기초이론1) 수사의 조건 a.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개시함에 있어서는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족하다. b.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c.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도 그 조건이 되며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분이다. d. 수사의결과에 의한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을 결한 것이다.2) 수사비례의 원칙 - 지구대 A순경은 실적거양을 위하여 구멍가게에서 100원 짜리 과자를 훔친 중학생을 검거하여 입건하였다. 이러한 A순경의 수사권 발동3) 임의수사 원칙 - 피의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수사의 원칙4)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 = 선증후포의 원칙, 법령준수의 원칙, 민사사건 불관여의 원칙, 종합수사 원칙 (x- 급속착수의 원칙)5) 경찰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범죄수사 3대 원칙 = 신속착수의 원칙, 현장보존의 원칙, 공중협력의 원칙6) 수사 기본 원칙 = 수사 비공개 원칙7) 불법도청 및 사생활 침해사범의 수사·지도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의 업무에 해당한다.8) 고소·고발사건은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9)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한는 것은 아니다.10) 수사실행의 5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a. 진행순서 =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 결정 → 수사실행 b.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11)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추측은 가상적인 판단이므로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추측을 진실이라고 주장·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12) 수사자료 완전수립의 원칙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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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13)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히야 하는 것이다.14) 사실판단 증명 원칙 -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15) 수사실행 5대 원칙의 진행순서 = 일반적으로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16)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함에 있어서는 제출인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한다.17) 헌법상의 원칙 : 강제수사법정주의,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영장주의의 원칙18) 일반사법경찰관리 - 일반사법경찰관리는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해당하는 범죄를 먼저 알았을 경우 그 수사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19) 특별사법경찰관리 a. 산림·해사·저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자 b. 통상 일반 행정기관 소속이다. c.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비해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일반사법경찰 관리는 권한이 포괄적이다.20) 입건 a. 실무상 기준시점 = 범죄사건부 기재시 b. 수사기관이 최초로 사건을 수기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실무상 범죄사건부에 사건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 c. 원인 : 내사 등을 통한 범죄의 인지, 고소, 고발, 자수, 검사의 사건지휘 등이 있다. d. 효과 : 입건과 동시에 피의자의 신분이 된다.21) 고소·고발·자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그 이외에는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하여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며, 그 이전에는 내사 단계에 불과하다.22) 고소·고발에는 범죄인지보고서의 작성이 필요 없다.23) 내사는 수사의 단서에 속한다.24) 내사 종결 중 내사의 공람종결을 할 수 있는 사유 a.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b.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c.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d.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x- 형사소송) e.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25)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개시의 단서 = 풍설, 범인첩보, 불심검문, 변사자 검시, 출판물·신문, 타사건 수사 중 범죄 발견 (x- 청원, 고소, 진정)26) 범죄첩보의 특성 a.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b.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c.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선별적 가치를 가진다. d.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e.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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