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행정처분 상의 벌점 a. 사망 1명마다 9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고이다. b.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c. 경상 1명마다 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d. 부상 1명마다 2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e. 10점 1.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2. 안전운전의무 위반 f. 15점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 2. 20km/h 초과 40km/h이하 속도위반 3. 물피 사고 후 도주 시 g. 30점 1.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2.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h. 40점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 입건된 때 I. 60점 : 교통사고 후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j. 벌점 無 : 물피 사고 시10) 교통사고 처리요령 a. 물적 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의 경우 자수하더라도 벌점이 감경되지 않는다. b. 인적피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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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사고의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c. 중앙선 침범으로 치상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된다.11) 외국인이 교통사고 a. 외국인을 체포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파견국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b. 외교공관 노무직원의 직무수행 중 교통사고는 형사재판권이 면제된다. c. 주한 외교관 가족의 교통사고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불문하고 형사재판권이 면제된다. d. 주한 외국공관원에 대한 재판권은 일부 면제되지만, 재판권과 관련이 없는 면허행정처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면책특권이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e. 외국인의 체포·구금 시에 자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f. 주한 외국공관원의 면허행정처분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g. 외국 국적의 일반인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과할 수 있다. h. 외교관의 교통사고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거 조사할 수는 있다. i.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과 동일한 처분을 한다. j. 국제면허증을 소지하고 범칙행위를 한 외국인도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다.12) 차량별 교통단속 요령 a. 개인택시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b. 일반 외국인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반 시는 일반 운반자와 동일하게 조치한다. c. 외교관의 교통사고는 조사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d. 내국인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통고서를 발부한다. e. 군인이 군용차량 운전 중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통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과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13)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단속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운전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과태료처분 제외대상 a. 수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b. 응급환자의 수송을 위한 앰뷸런스의 경우 c. 대상차량이 도난차량인 경우 d. 과태료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1차로는 소재수사 후 재발송하게 되고,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2차로 강제징수 절차를 취하게 된다.14) 현행 무인교통단속장비로써 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X- 진로변경위반)15)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 부과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a.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b. 범죄 예방·진압, 긴급 c.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d.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e. 화재·수해·재해 구난 사업 f. 그밖의 상당한 이유 (x-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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