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운전면허1)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기 -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 받은 때2) 운전면허증 발급권자 - 지방경찰청장3) 귀머거리(농아자)의 경우에도 제1종 보통 및 소형면허 및 제2종 면허는 발급이 가능하다. (2종 보통면허 취득 X -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16세 미만자)4) 제1종 대형면허에서 요구되는 운전경력에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되는 ‘이륜자동차’와 ‘운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5)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 70세인 자가 제2종 보통의 운전경력이 1년 있을 때? (O) b. 제2종 소형면허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때? (X) c. 듣지 못하는 자? (X) d. 19세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이 1년 있을 때? (X)6)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a.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을 수 없다. b.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c. 한쪽 팔이 없는 사람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7)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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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a. 운전면허 정기기간 중의 운전 b. 운전면허시험 합격자가 면허증을 발급 받기 전의 운전 c.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사업용 시외버스를 운전 d. 제1종 보통면허로 레커를 운전 e. 제2종 보통면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 f. 제1종 보통면허로 12톤 화물자동차운전 g. 제2종 소형면허로 승용자동차를 운전 h. 제1종 보통면허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 (x-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 (x- 제3종 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x- 면허증을 분실하여 출석지시서를 소지하고 운전)8) 기존 면허의 취소사유 - 무등록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제외)운전9)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a. 15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 12인승 긴급자동차 b.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10)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불가 a. 250cc 이륜자동차 (2종 소형) b. 12톤 화물자동차 (대형) c. 아스팔트 살포기 (대형) d. 도로를 운행하는 3통의 지계차11) 제2종 보통운전면허자 무면허단속 a. 승차정원 12인의 승합자동차 b. 적재중량 4.5톤의 화물자동차 c. 긴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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