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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11. 집회 시위 관련 업무 (집시법상 집회신고 대상, 옥외집회)

by 소이나는 201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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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내에서 구조조정 항의집회를 열고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금지통고를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피고는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이다.13)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한다.14)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15)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허용할 수 있다.16)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에 미비점이 있더라도 지체 없이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7) 신고서에 대한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8) 조건통고의 경우 특별한 기간적 제한이 없고, 성질상 집회개최 1일전 또는 집회개최 직전까지 통고서를     전달하면 된다. 또한 통고내용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으나 향후 금지통고의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조건위반 집회 등의 개최시 해산사유가 될 수 있다.19)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관할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x- 하여야 한다.)21)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22) 이의신청인은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23) A단체에서 한 집회신고가 금지통고 사유에 해당하여 정보형사 甲이 몇 번이나 同 단체를 방문하여     금지통고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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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최자 등이 사무실 내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경우    건물관리인이나 건물소재지 통·반장에게 전달한다.24)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건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25) 먼저 신고된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먼저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목적충돌로 금지통고를 받은 뒤에 신고된    집회·시위의 주최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26) 단지 당국이 피고인이 간부로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 모든 옥내외 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집회신고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27)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하여 집시법 소정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28) 집회장소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신고된     A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9)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접수순위를 확정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한 후,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하지 않고, 단순히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해 집회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는 두 개의     집회 시간 및 장소가 경합되는 두 개의 집회신고를 모두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30) 2005년 6월 25일 A단체는 “7월 10일 10시부터 18시까지 5천명이 甲미군부대 주변 초등학교에서     집회를 한 후 부대 울타리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B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에    부대 측은 7월 1일 시설보호요청서를 B경찰서에 접수시켰다. 또한, A단체가 행진을 하면서 甲미군부대     울타리를 손괴해서 집단진입을 감행할 것이라는 첩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행진에    대해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31) 집시법상 집회신고 대상 - O   a. 집회 없는 행진 (시위)  b. 지하철역사 대합실에서의 주간 집회 (옥외집회)  c. 군작전 관할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 (옥외집회)  d. 도로·역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다수인의 유인물배포 (시위)32) 집시법상 집회신고 대상 - X  a. 자동차·건설기계를 동원한 도로행진  b. 대학교 학생화관 대강당에서의 집회33) 옥외집회  a. 공공용물로서 건설된 지하철 대합실은 그 시설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간에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b. 대학구내·회사구내·종고시설 구내 등에서의 옥외집회도 역시 옥외집회이다.  c. 학문, 예술, 체육,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옥외집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34) 농기계 등을 동원하여 도로를 행진하겠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은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철회토록 행정지도 한다.35) 학술토론회는 집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36)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참가인은 지체 없이 퇴거하여야 한다.37) 질서유지를 할 수 없는 때 집회·시위의 종결선언은 주최자가 한다.38) 옥외집회와 시위의 장소에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통고하고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x- 사복)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경찰법에 의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활동이나 범인검거 등을    위한 경우에는 사복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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